재택근무를 하였고 개발자로 일했습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인정되어.. 약 2400만원 가량으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를 받았습니다.
2019년 12월 말일로 퇴사를 하엿습니다.
현재 2020년 3월 현재일 인수인계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당장 노가다라도 가서 일해야하는 형편인데요.
돈이 없어서 일상생활의 지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줘야 하는건지요?
안해준다면 손해배상청구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재택근무를 하였고 개발자로 일했습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인정되어.. 약 2400만원 가량으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를 받았습니다.
2019년 12월 말일로 퇴사를 하엿습니다.
현재 2020년 3월 현재일 인수인계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당장 노가다라도 가서 일해야하는 형편인데요.
돈이 없어서 일상생활의 지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줘야 하는건지요?
안해준다면 손해배상청구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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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단협상의 학자금 지급 1 | 2020.04.03 | 135 | |
고용보험 | 일용직 고용보험 조건 중 근로일수 2 | 2020.04.03 | 3452 | |
기타 | 부당 노동행위 성립요건 1 | 2020.04.03 | 604 | |
기타 | 사업주 친족의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1 | 2020.04.03 | 1252 | |
휴일·휴가 | 휴일의 대체와 근로자의 날 관련 재문의 5 | 2020.04.02 | 535 | |
임금·퇴직금 |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그리고 퇴지금 여부문의드립니다 2 | 2020.04.02 | 778 | |
근로계약 | 연차수당 포함 연봉계약서 작성 문의 1 | 2020.04.02 | 184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질문 합니다. 1 | 2020.04.02 | 122 | |
휴일·휴가 | 연차수량 문의 1 | 2020.04.02 | 16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사용권고 3 | 2020.04.02 | 56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0.04.02 | 129 | |
산업재해 | 산재인정 1 | 2020.04.02 | 160 | |
휴일·휴가 | 휴일의 대체와 근로자의 날 관련 2 | 2020.04.01 | 330 | |
고용보험 | 육아단축근무 지원금과 조기재취없수당과 연관있나요? 1 | 2020.04.01 | 731 | |
임금·퇴직금 | 1년이상 퇴직일자를 한달 당겨서 퇴직처리 시킨 경우.. 1 | 2020.04.01 | 3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0.04.01 | 137 | |
근로계약 | 퇴사처리 안 해줄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1 | 2020.04.01 | 13385 | |
기타 | 5인미만사업장 판단기준 2 | 2020.04.01 | 594 | |
기타 | 분사무소설치에 따른 주사무소직원의 이직 1 | 2020.04.01 | 192 | |
휴일·휴가 | 퇴사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0.04.01 | 330 |
1)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전 사업주가 요구한다 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관계 종료전 귀하가 의당 수행해야 했던 업무인수인계 작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협조를 요청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귀하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만하게 협의하여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