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관련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
현재 저희 회사는 2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생산직으로 구성된 A 노총, 관리직으로 구성된 B 노총이 있는데요
Q1-1. 회사와 교섭을 통해 B 노총 노조가 임금인상률 7%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관리직 비조합원들은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단체협약을 적용받을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과반수 이상이 안되기때문에 조합원들만 적용받을수 있는건가요?
Q1-2. 조합원들만 적용 받을 경우에는 관리직 비조합원들은 7% 미만의 임금인상률을 적용받는건가요?
Q2-1. A 노총에서 결정된 임금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관리직 비조합원들이 적용받을수 있는건가요?
Q2-2. A 노총에 관리직 1명이 가입할경우에 관리직 비조합원들은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A 노총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을수 있는 건가요?
1.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관리직 B노조의 경우 사업장내 일반적 구속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바 사업주가 B노조와 합의한 임금인상률을 비노조원에게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사업주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7% 미만의 인상율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생산직과 관리직의 취업규칙이 별도로 존재하고 A노총과 B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규약상 가입범위가 각각 생산직과 관리직에 한정되어 있다면 관리직 비조합원이 A노총 소속 생산직에 가입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