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현재 부처님 오신날을 정상 근무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일로 부여할 경우 연봉제 직원의 월 급여에 변동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현재 부처님 오신날을 정상 근무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일로 부여할 경우 연봉제 직원의 월 급여에 변동사항이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거부 1 | 2020.04.07 | 439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가능여부 1 | 2020.04.07 | 130 | |
근로계약 | 이런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볼수있나요?? 1 | 2020.04.07 | 4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및 미지급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 | 2020.04.06 | 127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시 최저시급 | 2020.04.06 | 273 | |
해고·징계 | 6주간 무급휴가로 쉬다가 해고 당했습니다..도와주세요 1 | 2020.04.06 | 1138 | |
기타 | 휴게시간 1 | 2020.04.06 | 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산정내역에 포함될 연차수당 문의 1 | 2020.04.06 | 420 | |
임금·퇴직금 | 주 근로시간을 가지고 월근로시간 계산이 올바른지 부탁드립니다.^^ 1 | 2020.04.06 | 1114 | |
기타 | 건강보험을 제가 100%내고있습니다 1 | 2020.04.06 | 483 | |
» | 휴일·휴가 | 연봉제 휴일 관련 1 | 2020.04.06 | 266 |
직장갑질 | 직장내 언어폭력 1 | 2020.04.06 | 800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퇴직금 관련 1 | 2020.04.06 | 845 | |
임금·퇴직금 | 무단퇴사, 업무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주휴수당에 관한 질... 1 | 2020.04.05 | 749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0.04.05 | 396 | |
근로시간 | 탄력근무제에 따른 법정공휴일 휴무여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 | 2020.04.05 | 2545 | |
기타 |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1 | 2020.04.04 | 178 | |
근로계약 | 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0.04.04 | 770 | |
임금·퇴직금 | 급여 과지급으로 더 납부한 4대 보험료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나요? 1 | 2020.04.03 | 117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계산시 1주 근무시간문의 1 | 2020.04.03 | 675 |
1. 방역행정당국의 강제조치로 인한 휴업이 아닌 사업주가 코로나 감염병 확산등을 우려하여 경영상의 판단으로 소정근로일인 석가탄신일에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출근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석가탄신일 휴업에 따른 수당으로 1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46조 제1항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