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마다 계약하는 업체가 다르지만 늘 같은곳에서 같은 일을 시작한지 6년차입니다..
그런데 제가하는 일이 없어질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어 불안한 마음으로 상담신청합니다.
완전히 없어지는건 아니지만 제가 하는일 중에 주 업무가 빠진다는 이유로 일을 할수 없다는 ....
업체만 다를뿐 한곳에서 5년 이상을 일을하고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것은 희망이 없는건가요?
부족한 글 솜씨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 마다 계약하는 업체가 다르지만 늘 같은곳에서 같은 일을 시작한지 6년차입니다..
그런데 제가하는 일이 없어질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어 불안한 마음으로 상담신청합니다.
완전히 없어지는건 아니지만 제가 하는일 중에 주 업무가 빠진다는 이유로 일을 할수 없다는 ....
업체만 다를뿐 한곳에서 5년 이상을 일을하고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것은 희망이 없는건가요?
부족한 글 솜씨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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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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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거부 1 | 2020.04.07 | 439 | |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가능여부 1 | 2020.04.07 | 130 |
1.원칙적으로 파견 업체등을 통해 특정 사업장에서 근로제공 할 경우 실질적으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더라도 현행 법체계속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