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감소되어 근로계약서 신규작성(기본급, 수당 모두감소)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거부를 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급여감소되어 근로계약서 신규작성(기본급, 수당 모두감소)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거부를 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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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문의 1 | 2023.11.15 | 439 |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거부 1 | 2020.04.07 | 439 |
임금·퇴직금 | 최종3개월간의 급여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1 | 2012.08.17 | 1625 |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 근로계약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는 만큼 개별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이는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 행위가 되어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