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CIA 2020.04.07 10:01

급여감소되어 근로계약서 신규작성(기본급, 수당 모두감소)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거부를 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09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 근로계약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는 만큼 개별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이는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 행위가 되어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말정산 1 2020.04.18 623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2 2020.04.18 2299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중 사측의 부당이익금반환으로 문의합니다. 1 2020.04.18 688
근로시간 해외주재원 주 6일 근무에 따른 추가임금 요구 가능여부 1 2020.04.17 1197
임금·퇴직금 회사의 퇴직금 DC형 미납입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0.04.17 1014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봉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2020.04.17 2246
휴일·휴가 연차휴가발생갯수문의 1 2020.04.17 17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발생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0.04.17 396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1 2020.04.17 107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월급공제 , 손해배상) , 근로계약서 미작성 , 4대보험 ... 1 2020.04.17 630
기타 실업급여 등 1 2020.04.16 206
여성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 1 2020.04.16 319
휴일·휴가 당 , 숙직 1 2020.04.16 142
휴일·휴가 해외 주재원 연차수당 정산에 관하여 1 2020.04.16 9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 연차수당 계산 관련 1 2020.04.16 3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인센 및 성과금 문의 1 2020.04.16 2218
임금·퇴직금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0.04.16 451
임금·퇴직금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0.04.16 609
휴일·휴가 가족돌봄휴가 2 2020.04.16 398
근로계약 격일 근무자 퇴사일 문의 1 2020.04.16 1760
Board Pagination Prev 1 ...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