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감소되어 근로계약서 신규작성(기본급, 수당 모두감소)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거부를 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급여감소되어 근로계약서 신규작성(기본급, 수당 모두감소)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거부를 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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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말정산 1 | 2020.04.18 | 623 | |
고용보험 |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2 | 2020.04.18 | 22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중 사측의 부당이익금반환으로 문의합니다. 1 | 2020.04.18 | 688 | |
근로시간 | 해외주재원 주 6일 근무에 따른 추가임금 요구 가능여부 1 | 2020.04.17 | 1197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퇴직금 DC형 미납입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0.04.17 | 1014 | |
근로계약 |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봉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0.04.17 | 224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발생갯수문의 1 | 2020.04.17 | 17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발생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0.04.17 | 396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1 | 2020.04.17 | 107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월급공제 , 손해배상) , 근로계약서 미작성 , 4대보험 ... 1 | 2020.04.17 | 630 | |
기타 | 실업급여 등 1 | 2020.04.16 | 206 | |
여성 |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 1 | 2020.04.16 | 319 | |
휴일·휴가 | 당 , 숙직 1 | 2020.04.16 | 142 | |
휴일·휴가 | 해외 주재원 연차수당 정산에 관하여 1 | 2020.04.16 | 9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시 연차수당 계산 관련 1 | 2020.04.16 | 3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인센 및 성과금 문의 1 | 2020.04.16 | 2218 | |
임금·퇴직금 |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20.04.16 | 451 | |
임금·퇴직금 |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20.04.16 | 609 | |
휴일·휴가 | 가족돌봄휴가 2 | 2020.04.16 | 398 | |
근로계약 | 격일 근무자 퇴사일 문의 1 | 2020.04.16 | 1760 |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 근로계약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는 만큼 개별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이는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 행위가 되어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