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 2020.04.09 11:03

1년간 근무한 직원의  연차수당을 퇴사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퇴직금 계산시 그 지급한 연차수당금액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0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에 반영하는 연차휴가는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중 사용하지 못하여 해당연도에 지급한 수당의 3/12입니다. 따라서 1년간 근무하셨다면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휴가수당밖에 없으므로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는 연차휴가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
    연차유급휴가청구권ㆍ수당ㆍ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제정일자 : 2007-11-05

    Ⅳ.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
    1.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2 2020.04.18 2299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중 사측의 부당이익금반환으로 문의합니다. 1 2020.04.18 686
근로시간 해외주재원 주 6일 근무에 따른 추가임금 요구 가능여부 1 2020.04.17 1195
임금·퇴직금 회사의 퇴직금 DC형 미납입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0.04.17 1004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봉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2020.04.17 2226
휴일·휴가 연차휴가발생갯수문의 1 2020.04.17 17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발생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0.04.17 396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1 2020.04.17 107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월급공제 , 손해배상) , 근로계약서 미작성 , 4대보험 ... 1 2020.04.17 630
기타 실업급여 등 1 2020.04.16 206
여성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 1 2020.04.16 319
휴일·휴가 당 , 숙직 1 2020.04.16 142
휴일·휴가 해외 주재원 연차수당 정산에 관하여 1 2020.04.16 99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 연차수당 계산 관련 1 2020.04.16 3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인센 및 성과금 문의 1 2020.04.16 2203
임금·퇴직금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0.04.16 451
임금·퇴직금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0.04.16 600
휴일·휴가 가족돌봄휴가 2 2020.04.16 398
근로계약 격일 근무자 퇴사일 문의 1 2020.04.16 1751
임금·퇴직금 코로나로 인한 퇴직금 1 2020.04.16 1322
Board Pagination Prev 1 ...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