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남극곰 2020.04.13 23:48
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의사를 밝히자 무리한 업무를 요구하고 계약서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이야기합니다.

계약서는 1년 계약직이며 최저임금과 4대보험이 들어가는 계약서와 나머지 차액이 명시되어 있는 3.3%계약서 두장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3.3%계약서에 위약금 5배 조항이 있습니다.

퇴직일까지 최선을 다하고 인수인계도 확실히 하여 매너있게 나오고 싶은데  능력에 비해 과중한 업무가 맡겨진데다 손해배상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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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4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계약기간 이전에 퇴사시 위약금을 규정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근로자는 본인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의 한달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퇴사일이 명시된)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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