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남극곰 2020.04.13 23:48
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의사를 밝히자 무리한 업무를 요구하고 계약서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이야기합니다.

계약서는 1년 계약직이며 최저임금과 4대보험이 들어가는 계약서와 나머지 차액이 명시되어 있는 3.3%계약서 두장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3.3%계약서에 위약금 5배 조항이 있습니다.

퇴직일까지 최선을 다하고 인수인계도 확실히 하여 매너있게 나오고 싶은데  능력에 비해 과중한 업무가 맡겨진데다 손해배상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4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계약기간 이전에 퇴사시 위약금을 규정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근로자는 본인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의 한달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퇴사일이 명시된)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월급인데, 줄이겠다고 합니다 ㅠㅠ 봐주세요 1 2020.04.27 217
휴일·휴가 연차질문드려요 1 2020.04.27 168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4.27 116
휴일·휴가 연차발생건수가 궁금합니다. 1 2020.04.27 152
휴일·휴가 4인 이하 사업장 연차수당계산 1 2020.04.27 2260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가능한 달 1 2020.04.27 264
기타 단기알바 실업급여 1 2020.04.26 1643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수당 1 2020.04.26 673
기타 고용유지지원금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2020.04.26 1971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급여 문의 1 2020.04.26 919
기타 급)사직서 미수리 관련 퇴사일 문의 ( 민법 660조 2항과 3항차이) 1 2020.04.26 3970
근로계약 타회사 업무 위법아닌가요? 1 2020.04.25 335
기타 사직서 희망퇴직 날짜 문의 1 2020.04.24 1594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20.04.24 294
휴일·휴가 시간 선택제 정규직 연월차 문의 1 2020.04.24 252
근로계약 퇴직시 사유 1 2020.04.24 239
근로시간 휴게시간 포함 10시간 근무 1 2020.04.24 99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2 2020.04.24 244
임금·퇴직금 3조 2교대를 처음해봐서 모르는게 많아 물어봅니다. 2020.04.24 633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휴무 대신 다른날짜 야근에 관한 문의와 연차 문의 ... 1 2020.04.24 319
Board Pagination Prev 1 ...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