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갑자기 허리통증으로 병원을 다녀온후 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여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휴직을 쓰려면 개인 연차를 먼저 다사용후에 휴직을 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건요?
노동자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갑자기 허리통증으로 병원을 다녀온후 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여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휴직을 쓰려면 개인 연차를 먼저 다사용후에 휴직을 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건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4 | 2020.05.13 | 280 | |
휴일·휴가 | 기존 재직인원을 재외한 신입사원 연차사용촉진 적용 1 | 2020.05.13 | 363 | |
임금·퇴직금 | 재직자 연차수당 1 | 2020.05.11 | 327 | |
휴일·휴가 | 퇴사자 잔여 연차 계산에 따른 임금지급 일자 갯수 문의 1 | 2020.05.11 | 43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을 차감당해서 질문드립니다. 6 | 2020.05.11 | 2797 | |
휴일·휴가 | 휴직자 연차 산정 2 | 2020.05.07 | 338 | |
기타 | 촉탁직 연차수당 적용 1 | 2020.05.07 | 1289 | |
휴일·휴가 | 퇴사 전 남은 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0.05.06 | 545 | |
휴일·휴가 | 퇴직시 잔여연차/ 연차수당 1 | 2020.05.06 | 1638 | |
기타 | 용역계약 시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5.05 | 1230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노동부진정 및 무고죄까지 1 | 2020.05.05 | 2429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 계산 1 | 2020.04.29 | 313 | |
근로시간 | 육아기단축근로 연차계산 및 연차사용법 1 | 2020.04.29 | 6201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0.04.29 | 1013 | |
휴일·휴가 | 단축알바,프리랜서 연차지급문의입니다. 1 | 2020.04.28 | 719 | |
휴일·휴가 |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0.04.28 | 445 | |
휴일·휴가 | 무급휴무 문의드려요 1 | 2020.04.27 | 574 | |
휴일·휴가 | 4인 이하 사업장 연차수당계산 1 | 2020.04.27 | 2250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휴무 대신 다른날짜 야근에 관한 문의와 연차 문의 ... 1 | 2020.04.24 | 310 | |
근로계약 | 1년 만근 후 퇴직시 연차 사용문의 1 | 2020.04.22 | 1897 |
1.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개인 질병에 대해 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정과 그 요건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사업주는 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2.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개인휴직 부여 규정이 정해져 있어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휴직을 부여해야 함에도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수 없습니다.
3. 다만 별도의 개인휴직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개인 연차휴가 사용을 권고할수는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역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개인휴직이 없는 만큼 이경우 결근이 불가피하므로 개인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