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격일근무로 18:00~ 익일 08:00 까지 근무하고 있는데요.
야간/비번/야간/비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산정으로는 기본급(1일 8 * 365일 / 2 /12월)+주휴26 /연장이랑 토요수당이 별도로 주고 있는데요.
만약 퇴사를 28일 저녁부터 아침까지 근무했을때 ,28일 퇴사인가요?29일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격일근무로 18:00~ 익일 08:00 까지 근무하고 있는데요.
야간/비번/야간/비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산정으로는 기본급(1일 8 * 365일 / 2 /12월)+주휴26 /연장이랑 토요수당이 별도로 주고 있는데요.
만약 퇴사를 28일 저녁부터 아침까지 근무했을때 ,28일 퇴사인가요?29일 퇴사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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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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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 당일의 근무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의 근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일은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다음날을 퇴사일(퇴직일)로 보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29일이 퇴사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
회시번호 : 근기 68207-402, 회시일자 : 2003-03-31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
퇴직일의 계속근로년수 산입에 관한 해석
지침번호 : 근기 68201 - 3970, 제정일자 : 2000-12-22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