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땅 2020.04.16 09:56

안녕하세요?

저희는 격일근무로 18:00~ 익일 08:00 까지 근무하고 있는데요.

야간/비번/야간/비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산정으로는 기본급(1일 8 * 365일 / 2 /12월)+주휴26 /연장이랑 토요수당이 별도로 주고 있는데요.

만약 퇴사를 28일 저녁부터 아침까지 근무했을때 ,28일 퇴사인가요?29일 퇴사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6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일 당일의 근무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의 근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일은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다음날을 퇴사일(퇴직일)로 보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29일이 퇴사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
    회시번호 : 근기 68207-402, 회시일자 : 2003-03-31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

    퇴직일의 계속근로년수 산입에 관한 해석
    지침번호 : 근기 68201 - 3970, 제정일자 : 2000-12-22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4대보험 없이 10년간근무한 퇴직금의 지급방법이? 1 2020.05.06 2517
여성 육아 휴직 후 퇴직금 정산 1 2020.05.06 1180
기타 용역계약 시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5.05 1220
근로시간 코로나 사태 이후로 파트타이머 근로시간 단축, 이후 무급휴가 1 2020.05.02 531
임금·퇴직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5.01 254
임금·퇴직 임금 퇴직금외 문의합니다. 1 2020.05.01 262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계산 1 2020.04.29 313
임금·퇴직 아르바이트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0.04.29 1005
임금·퇴직 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시기 및 계산방법 2 2020.04.28 4127
임금·퇴직 법인회사 표현대표이사의 법적 책임 여부 및 소송 대상 문의드립... 2020.04.27 1113
임금·퇴직 퇴직금 수령가능한 달 1 2020.04.27 264
근로계약 퇴직시 사유 1 2020.04.24 239
임금·퇴직 퇴직금 중간정산 2 2020.04.24 244
근로계약 1년 만근 후 퇴직시 연차 사용문의 1 2020.04.22 1897
임금·퇴직 9000만원 임금체불진정에 대해 근로감독관의 조정내용이 합당한지... 1 2020.04.22 623
임금·퇴직 계약직 퇴직금 계산시 성과급 산입 여부 1 2020.04.21 1691
임금·퇴직 퇴직금 청구중 사측의 부당이익금반환으로 문의합니다. 1 2020.04.18 683
» 근로계약 격일 근무자 퇴사일 문의 1 2020.04.16 1746
임금·퇴직 코로나로 인한 퇴직 1 2020.04.16 1322
임금·퇴직 퇴직금계산 1 2020.04.13 192
Board Pagination Prev 1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