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우2016 2020.04.17 10:51
4월 한달 코로나로 인...

4월 한달 코로나로 인한 휴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되어있는데....
월급이 아닌 시급을 지급하고 있는 형태로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시급10,000

근수시간(월~금) 일 6시간 근무

수당 : 고정수당 150,000원, 주휴수당

휴업일수 : 4월1일~4월30일 예정


최근 3개월 근무내역

1월 : 총20일 152시간 근무 (4일X6시간, 16일X8시간)

         급여(1,520,000원), 수당(주휴232,000, 고정150,000)

 2월 : 총20일 154시간 근무  (3일X6시간, 17일X8시간)

         급여(1,540,000원), 수당(주휴388,000, 고정150,000)

3월 : 총22일 132시간 근무  (22일X6시간)

         급여(1,320,000원), 수당(주휴240,000, 고정150,000)


평균임금(70%) 금액과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또 구해진 금액에 휴업일 30일을 다 계산해야하는건가요?? 아님 근무일 20일만 계산하면 되나요??

출처 : 노동OK - 노동OK - https://www.nodong.kr/?act=dispMemberSavedDocument&mid=home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0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은 3개월간 실제 받았던 총급여(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포함)를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등 제외한 근로계약시에 근무하기로 했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의미하므로 질문자의 경우 평일 6시간 근무에 대한 대가와 고정수당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 질문자의 1일 평균임금은 62,527원 정도가 나오며, 1일 평균임금의 70%는 43,769원 정도,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60,717원 정도가 나옵니다. 만약 4월 한달간 휴업수당을 지급한다면 4월의 근무일수와 주휴일을 포함한 일수가 26일이라 4월의 휴업급여는 1,137,994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시야간근로(소정근로)의 통상임금여부 1 2014.08.18 124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해서 1 2013.07.24 123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임금산정에 관한 상담 1 2017.12.01 1230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1 2023.10.16 1220
여성 통상임금 및 육아휴직시 퇴직금, 사대보험 문의 1 2018.12.27 12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정산 통상임금 정근수당 제외여부 1 2022.05.18 1203
임금·퇴직금 평균임금으로 낮게 지급된 퇴직금 통상임금으로 청구 1 2022.09.28 1180
임금·퇴직금 성과급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 1 2015.12.10 1165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산입여부? 1 2023.11.02 1133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 통상임금으로 재정산할 경우(통상... 1 2020.07.07 1129
임금·퇴직금 미화원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1 2021.04.29 109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관련문의 1 2014.06.09 109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수당항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8.19 109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포함 항목 1 2023.01.09 1086
»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1 2020.04.17 1079
임금·퇴직금 단축근무 시 통상임금 산정에 대한 문의사항 1 2020.08.24 1063
휴일·휴가 포괄임금제에서의 무급 보건휴가 또는 결근시 공제되는 임금 1 2023.08.02 104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수당 등 문의 (꼭 도와주세요. ㅠㅠ) 1 2021.12.31 1030
임금·퇴직금 상여금 및 교통비 통상임금 포함 여부 질문입니다 1 2015.04.14 1026
임금·퇴직금 급여 & 퇴직금 & 연차수당 1 2019.10.24 1026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