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우2016 2020.04.17 10:51
4월 한달 코로나로 인...

4월 한달 코로나로 인한 휴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되어있는데....
월급이 아닌 시급을 지급하고 있는 형태로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시급10,000

근수시간(월~금) 일 6시간 근무

수당 : 고정수당 150,000원, 주휴수당

휴업일수 : 4월1일~4월30일 예정


최근 3개월 근무내역

1월 : 총20일 152시간 근무 (4일X6시간, 16일X8시간)

         급여(1,520,000원), 수당(주휴232,000, 고정150,000)

 2월 : 총20일 154시간 근무  (3일X6시간, 17일X8시간)

         급여(1,540,000원), 수당(주휴388,000, 고정150,000)

3월 : 총22일 132시간 근무  (22일X6시간)

         급여(1,320,000원), 수당(주휴240,000, 고정150,000)


평균임금(70%) 금액과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또 구해진 금액에 휴업일 30일을 다 계산해야하는건가요?? 아님 근무일 20일만 계산하면 되나요??

출처 : 노동OK - 노동OK - https://www.nodong.kr/?act=dispMemberSavedDocument&mid=home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0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은 3개월간 실제 받았던 총급여(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포함)를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등 제외한 근로계약시에 근무하기로 했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의미하므로 질문자의 경우 평일 6시간 근무에 대한 대가와 고정수당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 질문자의 1일 평균임금은 62,527원 정도가 나오며, 1일 평균임금의 70%는 43,769원 정도,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60,717원 정도가 나옵니다. 만약 4월 한달간 휴업수당을 지급한다면 4월의 근무일수와 주휴일을 포함한 일수가 26일이라 4월의 휴업급여는 1,137,994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계산법 1 2019.11.22 9089
임금·퇴직금 휴업수당계산 1 2016.12.29 6716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산출 문의 1 2011.11.22 3524
근로시간 근무시간변경 (부분휴업) 1 2011.06.23 3020
휴일·휴가 공휴일 주휴수당과 휴무수당 2018.04.30 2810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산정시 유급휴일 적용방법? 1 2013.06.20 2465
임금·퇴직금 휴업수당에 대해 궁금 1 2011.08.09 2347
휴일·휴가 회사가 어렵다고 휴업을 했을시에.. 1 2011.05.28 2337
임금·퇴직금 휴업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1 2010.07.15 2156
임금·퇴직금 휴업수당과 주휴수당, 단시간근로자 사대보험데 대한 상담입니다. 1 2016.06.16 2024
기타 일용직 휴업수당 문의 드립니다. 2 2016.06.02 1702
고용보험 휴업을 하고 휴업에 대한 고용유지금을 지급 받고자 합니다. 2009.05.11 1678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 휴업기간으로 산정, 휴업수당 지급 여부 1 2020.09.29 1637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15시간 이상)의 평균임금 계산 1 2023.10.04 1355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중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식 및 명절휴가... 1 2020.12.14 1240
임금·퇴직금 국가에서 보장받는 지원사업으로 인해 패널티받는다며 실업급여 거부 1 2020.05.14 1175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기숙사비 제공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1 2023.01.09 1103
기타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1 2016.01.27 1097
»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1 2020.04.17 1079
임금·퇴직금 영업정지 휴업기간 휴업수당 1 2023.05.26 105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