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거청년 2020.04.20 14:30

많은 도움을 받고있어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컨설팅 회사로서 근로계약 시 경업금지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이 들어간 경업금지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근로자에게 과도하거나 근로자 권리 침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 요청드립니다.


본인은 회사와 사전 협의가 없을 경우 퇴직 후 6개월 동안 회사의 경쟁사에 취직하지 아니할 것이며 회사의 지적소유권이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창업하지도 아니하겠습니다. (본 항은 6개월 미만 재직한 위촉연구원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1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업금지란 근로계약 종료 후 경쟁관계 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업을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는데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에서 제한이 가능합니다.

    판례에서는 경업금지 약정의 경우 1)사용자의 이익 존재 2) 경업제한 기간 및 직종등의 합리성 3) 댓가 제공 여부 4) 퇴직 전 지위 및 퇴직경위등이 합리적인지에 따라 유무효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통상 1년 정도 내에서는 제한적인 경업금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3카합231, 선고일자 : 2013-04-29
    신청인 회사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의 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피신청인이 그간 담당하였던 업무의 성격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 회사와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장기간 금지하는 것은 피신청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여지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서 정한 2년의 전직금지기간은 피신청인에게는 다소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만 피신청인이 전직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문의 1 2020.04.28 445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방법 1 2020.04.28 176
임금·퇴직금 2017.5.30일 이후 입사자 연차수당 일수 단체협약보다 근로기준법... 1 2020.04.28 47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임금체불이 되나요? 1 2020.04.28 2559
기타 해외주재원 부당전보 2 2020.04.28 799
휴일·휴가 무급휴무 문의드려요 1 2020.04.27 574
휴일·휴가 연장근로에 관한질문 입니다. 1 2020.04.27 173
휴일·휴가 연차수당 포함한 월급, 여름휴가 2 2020.04.27 1012
임금·퇴직금 법인회사 표현대표이사의 법적 책임 여부 및 소송 대상 문의드립... 2020.04.27 111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회피를 위한 무기한 무급휴가 1 2020.04.27 470
최저임금 최저월급인데, 줄이겠다고 합니다 ㅠㅠ 봐주세요 1 2020.04.27 217
휴일·휴가 연차질문드려요 1 2020.04.27 168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4.27 115
휴일·휴가 연차발생건수가 궁금합니다. 1 2020.04.27 152
휴일·휴가 4인 이하 사업장 연차수당계산 1 2020.04.27 2251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가능한 달 1 2020.04.27 264
기타 단기알바 실업급여 1 2020.04.26 1643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수당 1 2020.04.26 671
기타 고용유지지원금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2020.04.26 1971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급여 문의 1 2020.04.26 919
Board Pagination Prev 1 ...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