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사일 2005.07.06.
* 병가휴직: 2019.04.01.~2020.03.31.
* 2020년도 발생 연차일수와 2021년도 발생 연차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일수 산정하고 있고, 병가휴직은 근무기간에 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입사일 2005.07.06.
* 병가휴직: 2019.04.01.~2020.03.31.
* 2020년도 발생 연차일수와 2021년도 발생 연차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일수 산정하고 있고, 병가휴직은 근무기간에 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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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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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 수당 1 | 2020.04.26 | 667 | |
기타 | 고용유지지원금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 2020.04.26 | 1962 | |
임금·퇴직금 | 4조 2교대 급여 문의 1 | 2020.04.26 | 919 | |
기타 | 급)사직서 미수리 관련 퇴사일 문의 ( 민법 660조 2항과 3항차이) 1 | 2020.04.26 | 3951 | |
근로계약 | 타회사 업무 위법아닌가요? 1 | 2020.04.25 | 329 | |
기타 | 사직서 희망퇴직 날짜 문의 1 | 2020.04.24 | 1582 |
1) 개인적인 부상등으로 휴직한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결근한 것으로 취급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01254-1774)
2) 2019.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4.1~12.31을 제외한 1년에 대해 80% 미만 출근한 경우로 2019.1.1~3.31 기간중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최대 3일)
3) 2020.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2020.1.1~3.31 을 제외한 275일에 대해 1년에 대해 80% 미만 출근한 경우로 니다. 2019.4.1~12.31 기간중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최대 9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