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 지원금
어떤 제도인가요?
- 지원대상 :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유급으로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
- 지원금액 : 당초 노동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2~2/3까지 지원했으나 한시적(2020.2.1~7.31.기간의 휴업‧휴직에 적용)으로 지원되도록 상향( 1일상한액6.6만원,연180일이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3/4, 그 외 기업은 2/3
휴업과 휴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업장을 닫아야 하는 건가요?
- 완전 휴업하는 경우
-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한 경우
-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상향된 지원비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가요?
- 2020.2.1.부터 2020.7.31.사이에 이루어진 고용유지조치에 적용됩니다.
- (예시) 고용유지조치가 ’20.1.1.부터 3.31.까지 이루어진 경우, 1.1.부터 1.31.까지는 상향 전 지원비율(1/2~2/3) 적용, 2.1.부터 3.31.까지는 상향된 지원비율(2/3~3/4) 적용됩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어떤 제도인가요?
-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돌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휴업 및 개학 연기 등의 사유로 자녀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를 사용한 근로자
*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금액 : 1인당 일5만원을 최대 5일간(부부합산 최대50만원) 지원(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한정 지원)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나요?
-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간 지원됨에 따라, 외벌이 근로자는 최대 5일, 맞벌이 근로자는 최대 10일간 지원됩니다.
- 특히, 한부모 근로자는 자녀돌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이므로 맞벌이와 같이 최대 10일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언제부터 사용한 사람에게 지원이 되는지?
-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종료 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 따라서, 상황 초기에 지역적인 휴원‧휴교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이미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지원됩니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어떤 제도인가요?
- 지원대상 :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시차 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금액 :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지원
* 주3회 이상 사용시 1주10만원(연간520만원), 주1~2회 사용시 1주 5만원(연간260만원)
- 지원요건 :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취업규칙, 인사규정 등)를 마련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재택근무’는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방식도 인정
연간 최대 몇 명까지 지원되나요?
- 1년간 지원인원은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하고, 7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시차출퇴근제는 50명)
유연근무제는 어떻게 도입하나요?
- 시차출퇴근제와 선택근무제는 취업규칙(취업규칙 준하는 것 포함)에 유연근무 사항을 규정해야 하며, 재택근무제와 원격근무제는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무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은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사항을 담은 별지로도 작성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