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기간 중 회사는 퇴직적립금도 적립해야하나요??
휴업기간 : 4월1일 ~ 4월 26일
4월27일 ~ 4월 30일 정상근무로 1조는 18시간 근무
2조는 12시간 근무
이 경우 4월 퇴직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걸까요??
참고는 저희는 확정기여형(DC) 입니다.
휴업기간 중 회사는 퇴직적립금도 적립해야하나요??
휴업기간 : 4월1일 ~ 4월 26일
4월27일 ~ 4월 30일 정상근무로 1조는 18시간 근무
2조는 12시간 근무
이 경우 4월 퇴직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걸까요??
참고는 저희는 확정기여형(DC) 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0.04.29 | 200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중 근로자의 날 유급유무 1 | 2020.04.29 | 528 | |
기타 |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1 | 2020.04.29 | 735 | |
해고·징계 | 정직 징계와 지노위판결 인정결과 1 | 2020.04.29 | 359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0.04.29 | 1012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근무시 초과근무 수당청구 가능한가요? 1 | 2020.04.28 | 1045 | |
기타 | 자진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4.28 | 537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계산 좀 해주세요. 1 | 2020.04.28 | 131 | |
휴일·휴가 | 단축알바,프리랜서 연차지급문의입니다. 1 | 2020.04.28 | 717 | |
임금·퇴직금 | 연차(월차) 사용 촉진제 한 회사내에서 동일하게 미적용시 불공정... 1 | 2020.04.28 | 38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 신청자격 | 2020.04.28 | 258 | |
근로시간 | 연차사용 등으로 인한 주 40시간 미만 근로 시 연장수당 지급 여부 1 | 2020.04.28 | 1176 | |
휴일·휴가 | 시간제 근로자 연차 발생 1 | 2020.04.28 | 1190 | |
기타 | 시간제 급여계산하기 1 | 2020.04.28 | 684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0.04.28 | 268 | |
근로계약 | 퇴직양식 1 | 2020.04.28 | 1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시기 및 계산방법 2 | 2020.04.28 | 41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1 | 2020.04.28 | 81 | |
임금·퇴직금 | 사회복지지설 제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20.04.28 | 928 | |
해고·징계 | 인사위원회 구성 1 | 2020.04.28 | 4122 |
사용자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근로자의 DC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므로 부담금 산정기간 중 휴직 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부담금 산정시 제외되는 사례는 ①수습사용시간, ②출산전・후휴가기간, ③육아휴직기간, ④노조전임기간, ⑤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⑥쟁의행위기간, ⑦부당해고 기간, ⑧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⑨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밖에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등이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