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연 2020.04.23 12:50

2년16일 일하고 퇴사예정입니다.

2년초과면 계약만료가 안된다던데 , 2년16일도 안되나요?

그리고 기간의정함이없는계약이였는데

퇴사시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되면

사업장에 그동안 받았던 정부지원금 불이익이 있나요?

기간의정함이없는계약으로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는거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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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3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위적 고용조정이 아닌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면 고용지원금 등에 불이익이 가지는 않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등 고용안정장려금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아 인위적 구조조정으로 볼 가능성, 혹은 허위로 지원금을 수령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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