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법사85 2020.04.23 14:04
1일8시간 주3일근무 후 계약종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합니다. 18개월내에 10년간 다닌직장도 있고 이번에 그만둔곳이 계약종료라 실업급여조건은 충족합니다.

제가궁금한것은 1일8시간 주3일근무라서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으로되어있는데 
오늘 고용보험센터에 실업급여 담당자분께 1일8시간 주3일근무인데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안되냐고했더니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현재는 주5일 1일 5시간으로 신고되어있는데 주3일 1일8시간으로 정정신고를 하면 8시간 인정된다고하네요.

혹시나해서 고용보험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제가거주하는곳 담당자)에 문의하니 동일하게 (정정신고 시 8시간인정가능) 말씀하십니다.

인터넷을 아무리찾아봐도 그런말이없는데 정말 정정신고 시 8시간인정으로 실업급여액이 산정되는게 맞나요??

이직확인서 정정하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다는데 확실히 가능한거면 강하게 요청하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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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7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중이시라면 근로자 가입정보 정정 신청을 통해 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나 퇴직하신 경우라면 이직확인서 정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정정을 하시려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출근대장 등을 첨부하셔서 신청하셔야 할 것 입니다. 고용보험법 118조에 따르면 이직확인서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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