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로 조건이
아침 7시~ 17시
격주 토요일 아침 7시 ~ 15시
인데 연봉 2,20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것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최저 임금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회사 근로 조건이
아침 7시~ 17시
격주 토요일 아침 7시 ~ 15시
인데 연봉 2,20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것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최저 임금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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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퇴사시에 사측에서 손배청구에 관해 여쭤봅니다 1 | 2020.04.29 | 845 | |
근로시간 | 단순감시업무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2020.04.29 | 211 | |
근로시간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자격에 해당되는지 문의 1 | 2020.04.29 | 1405 | |
여성 | 육아휴직전 연차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4.29 | 593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 계산 1 | 2020.04.29 | 313 | |
근로시간 | 1주일 소정근로시간 위반 2 | 2020.04.29 | 1490 | |
고용보험 | 질병에 의한 퇴사시 실업급여 충족여부 문의 1 | 2020.04.29 | 4935 | |
임금·퇴직금 | 회사 임금시스템이 좀 이상합니다. 1 | 2020.04.29 | 173 | |
근로계약 | 고용주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를 근로자가 거부할경우 대응 방법 문의 1 | 2020.04.29 | 689 | |
근로시간 | 육아기단축근로 연차계산 및 연차사용법 1 | 2020.04.29 | 6201 | |
고용보험 |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문의드려봅니다. 1 | 2020.04.29 | 4276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일수 명시 없는 원고료 1 | 2020.04.29 | 2710 | |
기타 |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0.04.29 | 200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중 근로자의 날 유급유무 1 | 2020.04.29 | 528 | |
기타 |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1 | 2020.04.29 | 746 | |
해고·징계 | 정직 징계와 지노위판결 인정결과 1 | 2020.04.29 | 359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0.04.29 | 1013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근무시 초과근무 수당청구 가능한가요? 1 | 2020.04.28 | 1048 | |
기타 | 자진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4.28 | 538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계산 좀 해주세요. 1 | 2020.04.28 | 131 |
1. 근로자가 하시는 일이 감시단속적 업무인지,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토요일 근무가 당직근무인지에 따라 임금계산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감시단속 업무가 아니고, 휴게시간을 1일 1시간으로 보고 토요일 근무를 연장 내지 휴일근로로 본다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경우 월급여는 2,267,405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