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20.04.28 09:12

 요양보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월급은 일정하게 받고있지않음 (시급제)

*근로계약서 상에는 퇴직금정산방법이나

퇴직연금가입에관한 내용이 언급되어있지 않음

퇴직금이 생각보다 적어서

통화를 해보니

퇴직연금으로 가입은 안되어있다고합니다

정액급여가 아니고 시급제라 금액이 들쑥날쑥한 경우

퇴직금을 최근 3개월로 계산하지않고

다른방법으로 계산해서 줄수있는건가요?


업체에서는 최근3개월에

많이일하면 많이받을수있겠지만

적게 일하면 급여가 적어지고 그럼 퇴직금을 적게 받게되기때문에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지급에 의무만있기때문에 센터에서는 

정확한금액만 지불하면 되는거라고 하시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9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조작한 경우나 퇴직에 즈음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임금변동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업무상 질병이나 출산전후휴가기간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단 근로기준법제2조제2항에 따라 해당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일반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시간급을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지급 과 사장의 갑질... 1 2020.05.06 316
임금·퇴직금 DC형 불납입에 대한 QA 1 2020.05.05 213
고용보험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퇴사 실업급여신청(자진퇴사) 1 2020.05.05 274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 1 2020.05.05 172
임금·퇴직금 동의없는 시급제변경 1 2020.05.05 585
기타 용역계약 시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5.05 1220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노동부진정 및 무고죄까지 1 2020.05.05 2412
임금·퇴직금 임금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05.04 103
근로계약 토요일 무급휴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05.04 602
직장갑질 퇴사의지를 밝혔으나 퇴사를 못하고있습니다 1 2020.05.04 1379
해고·징계 무급휴가 및 해고.수당미지급 1 2020.05.04 370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시 보험료 질문입니다 1 2020.05.04 710
임금·퇴직금 코로나로 인해 강제휴업 1 2020.05.03 264
근로시간 코로나 이후 바뀐 근무형태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5.03 280
근로시간 코로나 사태 이후로 파트타이머 근로시간 단축, 이후 무급휴가 1 2020.05.02 531
기타 노동부 진정후 괴롭힘 3 2020.05.02 459
임금·퇴직금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5.01 254
임금·퇴직금 임금 퇴직금외 문의합니다. 1 2020.05.01 262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합의서라는걸 작성했습니다 1 2020.05.01 3097
기타 강사자격과 강사법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4.30 659
Board Pagination Prev 1 ...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