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도 2020.04.28 17:47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는 하루에 6시간 근무하시는 프리렌서 1명과 4대보험 적용한 알바 1명씩있습니다

두분다 근로시간만 6시간입니다.

정규직하는 분들은 근로시간이 8시간입니다.

그외에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일합니다.

이런분들은 연차가 없는게 정상인가요?

아니면 회사내규에 따라 연차가 없을수도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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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 2020.05.06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일의 연차휴가에 따른 유급기준이 달라집니다.(주 20시간 근로자라면 동일한 15일의 휴가를 받지만 1일의 휴가는 4시간분에 해당.) 프리랜서의 경우도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회사내규로 연차를 없앨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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