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도 2020.04.28 17:47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는 하루에 6시간 근무하시는 프리렌서 1명과 4대보험 적용한 알바 1명씩있습니다

두분다 근로시간만 6시간입니다.

정규직하는 분들은 근로시간이 8시간입니다.

그외에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일합니다.

이런분들은 연차가 없는게 정상인가요?

아니면 회사내규에 따라 연차가 없을수도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6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일의 연차휴가에 따른 유급기준이 달라집니다.(주 20시간 근로자라면 동일한 15일의 휴가를 받지만 1일의 휴가는 4시간분에 해당.) 프리랜서의 경우도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회사내규로 연차를 없앨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계약만료 후 발생되는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 질의 1 2020.05.12 27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도입 추가 질의 1 2020.05.12 16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종료 후 잔여연차 소진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 1 2020.05.12 2238
해고·징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20.05.12 175
기타 연차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5.11 145
기타 이직확인서 문의합니다. 1 2020.05.11 417
해고·징계 회사가 퇴사 처리를 안 해줍니다 (사장 잠수) 1 2020.05.11 2231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지원금 수령&알바 2 2020.05.11 2149
임금·퇴직금 경영상 임금삭감 합의시 최저임금 미달일경우.. 1 2020.05.11 228
해고·징계 해고수당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1 2020.05.11 129
해고·징계 코로나로 인한 권고사직 1 2020.05.11 809
근로계약 중복 사업 참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5.11 220
임금·퇴직금 파견직 시급문의입니다. 1 2020.05.11 177
임금·퇴직금 재직자 연차수당 1 2020.05.11 327
고용보험 신설 사업자로 강제 전환 예정 1 2020.05.11 88
임금·퇴직금 퇴사시 잔여 연차 계산문의 1 2020.05.11 211
해고·징계 징계와 연봉 동결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5.11 1000
임금·퇴직금 임 금 1 2020.05.11 38
기타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1 2020.05.11 97
임금·퇴직금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 2 2020.05.11 1496
Board Pagination Prev 1 ...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