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형태는 주주야야비비 3조2교대 입니다. 시급은 8962원입니다.
주간 A조:07:00~17:00 야간A조 19:00~07:00 주간 휴게시간 1시간 야간 휴게시간 4시간(22:00~02:00)
주간 B조:08:00~19:00 야간B조 19:00~07:00 주간 휴게시간 1시간 야간 휴게시간 4시간(02:00~04:00)
근무 형태는 주주야야비비 3조2교대 입니다. 시급은 8962원입니다.
주간 A조:07:00~17:00 야간A조 19:00~07:00 주간 휴게시간 1시간 야간 휴게시간 4시간(22:00~02:00)
주간 B조:08:00~19:00 야간B조 19:00~07:00 주간 휴게시간 1시간 야간 휴게시간 4시간(02:00~04:00)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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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1 | 2021.01.13 | 154 | |
임금·퇴직금 |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1 | 2024.04.23 | 15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신청후 회사에서 이직확ㅇ니서를 잘못 신청하여 반... | 2024.05.15 | 153 | |
해고·징계 |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16.03.11 | 152 | |
근로시간 |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 2023.06.25 | 150 | |
휴일·휴가 | 공휴일 근무시의 수당 | 2024.05.14 | 15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02.16 | 14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7.22 | 148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0.03.04 | 147 | |
임금·퇴직금 | 기 지급 연차 수당 급여 공제 | 2024.05.16 | 146 | |
근로계약 | 질문 1 | 2020.10.04 | 145 | |
기타 | 조기취업수당 문의합니다. | 2024.05.27 | 145 | |
고용보험 | 글번호 91162 관련 문의. 1 | 2015.08.25 | 142 | |
고용보험 |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1 | 2024.04.23 | 142 | |
임금·퇴직금 | 기존 직원들과 월임금 산정방식이 다르게 적용된 퇴직근로자에 대... 1 | 2023.05.07 | 141 | |
임금·퇴직금 | 임금명세서 문의? 1 | 2024.01.15 | 1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제도 설정 1 | 2020.07.14 | 140 | |
기타 | 과오납금 지급각서 작성 후 진정서 작성 시... 1 | 2020.01.18 | 140 | |
임금·퇴직금 | 음식점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급여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19.01.29 | 140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질문 1 | 2020.11.17 | 1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 A조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이 근로시간이므로 1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1주 2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 야간 A조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 근로시간이라 연장근로는 없고, 02시부터 06시까지 4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1주 8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
2. 주간 B조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이 근로시간이므로 2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1주 4시간) 야간 B조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 근로시간이라 연장근로는 없고, 02시부터 06시까지 4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1주 8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
3.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13,443원입니다. 월급에서 계산할때는 그 달에 실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