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형태는 주주야야비비 3조2교대 입니다. 시급은 8962원입니다.
주간 A조:07:00~17:00 야간A조 19:00~07:00 주간 휴게시간 1시간 야간 휴게시간 4시간(22:00~02:00)
주간 B조:08:00~19:00 야간B조 19:00~07:00 주간 휴게시간 1시간 야간 휴게시간 4시간(02:00~04:00)
근무 형태는 주주야야비비 3조2교대 입니다. 시급은 8962원입니다.
주간 A조:07:00~17:00 야간A조 19:00~07:00 주간 휴게시간 1시간 야간 휴게시간 4시간(22:00~02:00)
주간 B조:08:00~19:00 야간B조 19:00~07:00 주간 휴게시간 1시간 야간 휴게시간 4시간(02:00~04:00)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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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문제없는지 좀 봐주세요ㅜㅜ 1 | 2018.09.01 | 299 | |
휴일·휴가 | 연장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1 | 2022.03.23 | 297 | |
근로계약 | 산정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18.10.30 | 263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 2018.06.28 | 253 |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연차 질문입니다. 1 | 2018.03.02 | 252 | |
기타 | 연장수당 문의 1 | 2016.06.22 | 23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 2024.04.29 | 225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외 고정 임금 | 2022.07.29 | 214 | |
임금·퇴직금 | 노동자와 협의없이 급여의 기본액이 조정되었습니다. 1 | 2021.04.23 | 199 | |
근로계약 |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1.11.27 | 189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2021.06.29 | 188 | |
임금·퇴직금 |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 2024.04.09 | 188 | |
기타 |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 2024.04.04 | 179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 1 | 2015.10.01 | 174 | |
임금·퇴직금 | 고정 연장수당 금액 통상임금 여부 | 2024.05.15 | 170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지급 | 2024.02.21 | 169 | |
임금·퇴직금 | 글의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3 | 2020.02.13 | 158 | |
임금·퇴직금 | 퇴직관련해서 못받은 임금계산 1 | 2018.10.04 | 154 | |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계산 좀 해주세요. 1 | 2020.04.28 | 131 |
기타 | 포괄연장수당등등 알려주세요 1 | 2024.02.04 | 1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 A조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이 근로시간이므로 1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1주 2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 야간 A조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 근로시간이라 연장근로는 없고, 02시부터 06시까지 4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1주 8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
2. 주간 B조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이 근로시간이므로 2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1주 4시간) 야간 B조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 근로시간이라 연장근로는 없고, 02시부터 06시까지 4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1주 8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
3.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13,443원입니다. 월급에서 계산할때는 그 달에 실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