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형태는 주주야야비비 3조2교대 입니다. 시급은 8962원입니다.
주간 A조:07:00~17:00 야간A조 19:00~07:00 주간 휴게시간 1시간 야간 휴게시간 4시간(22:00~02:00)
주간 B조:08:00~19:00 야간B조 19:00~07:00 주간 휴게시간 1시간 야간 휴게시간 4시간(02:00~04:00)
근무 형태는 주주야야비비 3조2교대 입니다. 시급은 8962원입니다.
주간 A조:07:00~17:00 야간A조 19:00~07:00 주간 휴게시간 1시간 야간 휴게시간 4시간(22:00~02:00)
주간 B조:08:00~19:00 야간B조 19:00~07:00 주간 휴게시간 1시간 야간 휴게시간 4시간(02:00~04:00)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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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고용보험 | 계약직? 연기 2 | 2020.05.25 | 180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월급여 1 | 2020.05.25 | 174 | |
고용보험 | 최저임금에서 근로시 발생되는 유류비를 본인이 부담하라는 퇴직사유 1 | 2020.05.23 | 350 | |
고용보험 | 부모님 부양 사유로 인한 거주지이전 관련 실업급여 문의 1 | 2020.05.23 | 1431 | |
근로계약 | 퇴사하려고 하는데 여러가지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1 | 336 | |
근로계약 |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승인취소 1 | 2020.05.21 | 1635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정으로 단축근무시 임금 1 | 2020.05.21 | 31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1 | 457 | |
임금·퇴직금 | 타회사 추가업무 관련 문의 1 | 2020.05.19 | 208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종료 후 연차수당을 쓴 경우 급여 일할계산 1 | 2020.05.19 | 457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 문의 1 | 2020.05.19 | 452 | |
근로계약 | A회사 자진퇴사후 B회사 계약직 근로 했을경우 실업급여 여부 1 | 2020.05.18 | 2769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관련 문의 1 | 2020.05.16 | 681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0.05.16 | 320 | |
근로계약 |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에 의한 사업장 불이익 1 | 2020.05.15 | 4311 | |
임금·퇴직금 | 국가에서 보장받는 지원사업으로 인해 패널티받는다며 실업급여 거부 1 | 2020.05.14 | 1175 | |
기타 | 급여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문의 1 | 2020.05.14 | 33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관련 상담부탁드려요 1 | 2020.05.13 | 389 | |
고용보험 |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5.13 | 1934 | |
고용보험 | 자발적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2 | 2020.05.13 | 3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 A조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이 근로시간이므로 1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1주 2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 야간 A조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 근로시간이라 연장근로는 없고, 02시부터 06시까지 4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1주 8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
2. 주간 B조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이 근로시간이므로 2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1주 4시간) 야간 B조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 근로시간이라 연장근로는 없고, 02시부터 06시까지 4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1주 8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
3.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13,443원입니다. 월급에서 계산할때는 그 달에 실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