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발레스트 2020.04.28 19:57

근무 형태는 주주야야비비 3조2교대 입니다. 시급은 8962원입니다.

주간 A조:07:00~17:00 야간A조 19:00~07:00 주간 휴게시간 1시간 야간 휴게시간 4시간(22:00~02:00)

주간 B조:08:00~19:00  야간B조 19:00~07:00  주간 휴게시간 1시간 야간 휴게시간 4시간(02:00~04:00)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6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 A조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이 근로시간이므로 1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1주 2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 야간 A조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 근로시간이라 연장근로는 없고, 02시부터 06시까지 4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1주 8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

    2. 주간 B조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이 근로시간이므로 2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1주 4시간) 야간 B조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 근로시간이라 연장근로는 없고, 02시부터 06시까지 4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1주 8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

    3.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13,443원입니다. 월급에서 계산할때는 그 달에 실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 2020.06.05 1683
휴일·휴가 연월차문의 1 2020.06.05 177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1 2020.06.04 1189
임금·퇴직금 회사측에 야근수당 요청시 필요한 법적근거자료에 관하여 문의드... 2020.06.03 473
근로시간 연잔근로수당 1 2020.06.03 194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 연장수당 지급 관련 1 2020.06.03 743
임금·퇴직금 퇴사일 조정을 압박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2020.06.03 226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0.06.02 75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연간 상여금 포함여부 1 2020.06.02 611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1 2020.06.02 114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문의 1 2020.05.31 148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야간근로수당 입증자료 질문 2 2020.05.30 721
임금·퇴직금 사장이 나중에 주휴수당 신고를 하지 말라고 종용을 합니다. 1 2020.05.29 133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후 수정요청 문제!! 손해배상/주휴수당,유급휴가/... 1 2020.05.28 1813
임금·퇴직금 사내 수당의 소급적용문의 1 2020.05.28 320
기타 한달미만 근로자 휴업수당 산출기준 문의 1 2020.05.26 637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05.26 534
임금·퇴직금 주 4일 하루 9시간(총 36시간)근무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관련 1 2020.05.26 10505
임금·퇴직금 급여에 연차수당 포함 지급시 퇴직금 1 2020.05.25 1704
임금·퇴직금 보안직 1년 계약직 연차수당 1 2020.05.25 1099
Board Pagination Prev 1 ...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