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또이 2020.04.29 17:14
금형 설계 사무직에 4년째 종사하고있는 사람인데요

회사가 좀이상한게 연봉이 오르면 무조건 고정연장 수당의 형식으로 올립니다.

무슨말이냐면 만약 올해 최저임금이 180이면 180 플러스 고정연장수당 80만원이 월급인 식입니다.

승진을하거나 연차가 올라가면 기본급을 올리는게아니라 고정연장수당을 80에서 100만원을 올려주는

식으로 월급을 올려요.

그리고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출근을시키고 임금을 3천원만 지불합니다

기본급+3천원이아니라 그냥 3천원입니다.

회사말로는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했기때문에 돈을 안줘도 되는데 3천원 주는것도 

인심쓰는거다는  노무사에 물어봐라 이러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리고 고정연장수당이 80만원일때 만약 그이상의 일을해도 무조건 3천원입니다.

특근 100시간 200시간을해도 무조건 시간당 3천원씩만 주는데 이것도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6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임금제란 법정 제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거나 법정 제수당으로 일정액을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산정은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기본급을 정하고 추가 근로등이 발생했을때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고,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무직이라는 이유로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하며, 설사 대부분 요건을 충족하고 소위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했더라도 실제 계산보다 수당차액이 발생했을 경우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문제 1 2020.09.23 268
임금·퇴직금 회사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2.02 121
» 임금·퇴직금 회사 임금시스템이 좀 이상합니다. 1 2020.04.29 173
회사 임금규정중 연장근로수당 조항헤 대한 위법성 유무 판단요청 2004.10.07 497
임금·퇴직금 회사 임금구조 변경시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하여.. 1 2018.04.10 290
임금·퇴직금 회사 임금 및 근무시간 질문 드립니다. 1 2014.05.20 529
근로시간 회사 일정으로 인한 휴무시 주휴적용 1 2020.06.11 470
회사 일방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시 최초입사기준 퇴직금수령가능한지 2006.03.03 1141
근로계약 회사 인수합병 후 근로계약 갱신 문의 1 2023.03.13 781
회사 인수시 급여관련 2003.01.07 632
임금·퇴직금 회사 인수 합병 될 때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이나 월차는 어떻... 1 2023.04.04 2212
회사 인수 약정 후 인수자에 의하여 고용되었을 시 2008.08.18 1024
회사 인사위원회에 의한 감봉조치 2001.01.02 1131
근로계약 회사 이직시 전의 회사 고객사에 대한 영업시 발생할수 있는 문제 1 2017.09.11 394
고용보험 회사 이직서 제출후 회사에서 사유변경가능한가요? 2009.03.20 3248
고용보험 회사 이전후 4개월 이후 통근곤란에 따른 퇴직시 실업급여 1 2017.10.12 1265
회사 이전후 1년을 출퇴근 했기때문에 통근곤란을 인정할 수 없다... 2003.02.21 1797
임금·퇴직금 회사 이전으로인한 실업급여 (회사이전전 퇴사) 1 2019.03.07 1586
기타 회사 이전으로 퇴직시 실업급여수급자격시 1 2013.08.19 1553
기타 회사 이전으로 퇴직시 실업급여수급자격 1 2013.08.16 1493
Board Pagination Prev 1 ...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