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또이 2020.04.29 17:14
금형 설계 사무직에 4년째 종사하고있는 사람인데요

회사가 좀이상한게 연봉이 오르면 무조건 고정연장 수당의 형식으로 올립니다.

무슨말이냐면 만약 올해 최저임금이 180이면 180 플러스 고정연장수당 80만원이 월급인 식입니다.

승진을하거나 연차가 올라가면 기본급을 올리는게아니라 고정연장수당을 80에서 100만원을 올려주는

식으로 월급을 올려요.

그리고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출근을시키고 임금을 3천원만 지불합니다

기본급+3천원이아니라 그냥 3천원입니다.

회사말로는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했기때문에 돈을 안줘도 되는데 3천원 주는것도 

인심쓰는거다는  노무사에 물어봐라 이러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리고 고정연장수당이 80만원일때 만약 그이상의 일을해도 무조건 3천원입니다.

특근 100시간 200시간을해도 무조건 시간당 3천원씩만 주는데 이것도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6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임금제란 법정 제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거나 법정 제수당으로 일정액을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산정은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기본급을 정하고 추가 근로등이 발생했을때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고,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무직이라는 이유로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하며, 설사 대부분 요건을 충족하고 소위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했더라도 실제 계산보다 수당차액이 발생했을 경우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회사 임금시스템이 좀 이상합니다. 1 2020.04.29 173
근로시간 연장근무제한위반 1 2020.01.09 370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1 2019.12.18 402
근로계약 명시 항목이 누락된 근로계약서를 이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 1 2019.12.03 1379
근로계약 연장근로 포함한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2019.10.18 248
임금·퇴직금 연장및 야간근로 계산법문의 1 2019.08.12 365
휴일·휴가 알바근무자 초과근무수당계산 및 대체휴뮤일등 급여지급 문의 1 2019.05.14 3090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 계산방법및 수당계산 1 2019.02.25 1783
휴일·휴가 토요일 당직 근무 연장수당 미지급 1 2019.02.15 1631
근로계약 연장근무시간 계약과 다를경우 1 2019.02.14 198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9.01.29 159
임금·퇴직금 상근직에서 야간연장업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무를 몇시간 인정해... 2018.04.17 362
기타 연장근무 계산 방식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요청합니다. 1 2018.02.24 583
근로시간 실업급여, 연장근무수당에 관한 증빙자료 문의 1 2017.11.17 1105
근로계약 사무직군 연장근무 52시간 적용 포괄임금제 합법인가요? 1 2017.10.25 1512
휴일·휴가 연장(휴일)근무 거부 2017.09.14 634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상담 2017.09.12 939
임금·퇴직금 연봉제인데 통상시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7.07.29 625
근로시간 주휴수당 및 연장근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7.06.26 98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연장근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7.06.21 54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