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코로나 2020.05.07 13:31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시어머님께서 만65세이상이며 손목 관절이 많이 불편하시고 고지혈증으로 몇 년째 정기검진과 약을 복용중이십니다.

시아버님과도 별거중이시고 시어머님을 돌볼 사람이 저와 남편인데 남편은 자영업자로 출장이 많은 편이라  제가 시어머님을 모시지만 제가 있는 양평에서 병원을 다니시니 하루에 몇 대 없는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움직이시는 것이 너무 힘드시다고 어머님이 사시는 고양시(왕복3시간 이상)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과 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남편의 사업자등록증, 어머님이 아무 수입이 없다는 종합소득세등등 서류를 제출하였고 보통은 1주일이면 알게되는 결과를 코로나로 인해 지체된다고 생각하였고 가인정이라며 좀 더 기다려 달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연락을 준다고 하고선 연락이 없어서 기다리다가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추가 서류를 더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도 하며 기다렸지만 6주가 지나서 불인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님이 꼭 고양시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어머님께서 너무 불편해하시니 제가 힘들 것을 감수하고 이사를 하였고 뜻밖에 코로나로 인해 직장을 구하기는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너무 늦은 통보로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고 생활비는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이의신청을 해도 받을 수 없을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1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은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할 수 없다는 정확한 사유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시어머님에 대한 부양 가능한 가족이 귀하의 남편 외에도 시어머님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있다면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이의 신청을 통해 실업인정을 다시 주장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실업인정을 할수 없다는 불인정 이유를 서면으로 요구하여 이를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준비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기단축근무수당에 관하여 1 2020.05.17 1101
해고·징계 사측에 부당해고 당했는데 추후에 징계해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1 2020.05.16 331
고용보험 자발적퇴직으로인한 실업수당수급(건) 1 2020.05.16 426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관련 문의 1 2020.05.16 680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1 2020.05.16 76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0.05.16 320
근로계약 연봉계약시 문의 사항 1 2020.05.16 432
노동조합 새로운 법에 의해 위법이 된 단협의 효력여부 2 2020.05.16 1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후 수정 가능 한가요? 이경우 수정이 필요한가요? 2 2020.05.15 680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수당 1 2020.05.15 723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1 2020.05.15 586
기타 경조비 지급 시 칠순에 기준이 무엇인가요? 2 2020.05.15 8053
기타 CCTV설치 노사합의서 1 2020.05.15 891
근로계약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에 의한 사업장 불이익 1 2020.05.15 4308
기타 뭘 어찌해야할까요? 1 2020.05.15 1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포함 1 2020.05.15 24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 지급 1 2020.05.15 93
임금·퇴직금 입사일 기준 년차 갯수 1 2020.05.15 503
기타 과실로 인한 사측의 손해배송 청구 금액 지불 및 해고에 따른 최... 1 2020.05.15 2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에 포함여부 문의입니다 1 2020.05.15 353
Board Pagination Prev 1 ...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