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답답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회사에서 부당하게 대우를 받으면서 권고사직을 하고
연차수당을 노동부에 신고했는데
노동부담당자가 예전에 연차대체합의서가 있으면 효력이 있다고 하드라구요
다음수 수요일에 출석하는데요
그런데 강요에 의해서 작성을 했늗데요 제 기억으로는 2016년도 기억하는데요
강요에 의해서 합의한것도 효력이 있는지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답답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회사에서 부당하게 대우를 받으면서 권고사직을 하고
연차수당을 노동부에 신고했는데
노동부담당자가 예전에 연차대체합의서가 있으면 효력이 있다고 하드라구요
다음수 수요일에 출석하는데요
그런데 강요에 의해서 작성을 했늗데요 제 기억으로는 2016년도 기억하는데요
강요에 의해서 합의한것도 효력이 있는지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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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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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의 대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개별 동의를 구한 것은 옳지 못하며 귀하께서도 강요에 의해 작성을 했다고 주장하시고 당시 궁박한 상황(해당 내용을 동의하지 아니하면 취업이 안되는 등의 사유)을 입증하셔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