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답답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회사에서 부당하게 대우를 받으면서 권고사직을 하고
연차수당을 노동부에 신고했는데
노동부담당자가 예전에 연차대체합의서가 있으면 효력이 있다고 하드라구요
다음수 수요일에 출석하는데요
그런데 강요에 의해서 작성을 했늗데요 제 기억으로는 2016년도 기억하는데요
강요에 의해서 합의한것도 효력이 있는지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답답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회사에서 부당하게 대우를 받으면서 권고사직을 하고
연차수당을 노동부에 신고했는데
노동부담당자가 예전에 연차대체합의서가 있으면 효력이 있다고 하드라구요
다음수 수요일에 출석하는데요
그런데 강요에 의해서 작성을 했늗데요 제 기억으로는 2016년도 기억하는데요
강요에 의해서 합의한것도 효력이 있는지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회계감사자료 열람 및 복사요청 1 | 2020.05.11 | 386 | |
휴일·휴가 | 월차수당과 휴가 1 | 2020.05.10 | 149 | |
기타 | 중도퇴사자 동일년도 이직시 연말정산 1 | 2020.05.10 | 2887 | |
임금·퇴직금 | 다른사람들의 진술서와 통화녹음. 1 | 2020.05.10 | 447 | |
기타 | 근무환경 1 | 2020.05.10 | 164 | |
임금·퇴직금 | 연차소진 문의드립니다 1 | 2020.05.09 | 344 |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대해서 1 | 2020.05.09 | 89 |
기타 | 실업급여 1 | 2020.05.08 | 110 | |
휴일·휴가 | 단기근무자 연차계산 문의 1 | 2020.05.08 | 816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급여 미지급 1 | 2020.05.08 | 123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입니다. 6 | 2020.05.08 | 168 | |
임금·퇴직금 | 임금지연 실업급여 질문 2 | 2020.05.08 | 397 | |
임금·퇴직금 | 퇴직날자와 임금계산 날자가 다릅니다. 1 | 2020.05.08 | 202 | |
휴일·휴가 | 퇴직후 연차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 2020.05.08 | 357 | |
비정규직 | 무기계약 전환이 될까요? 1 | 2020.05.08 | 134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관련 문의 1 | 2020.05.08 | 352 | |
기타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시 경력산정 1 | 2020.05.08 | 1038 | |
휴일·휴가 | 연차 산정 문의! 1 | 2020.05.08 | 133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증거로 인정되는 자료가 어... 1 | 2020.05.08 | 493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도입 문의 1 | 2020.05.07 | 255 |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의 대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개별 동의를 구한 것은 옳지 못하며 귀하께서도 강요에 의해 작성을 했다고 주장하시고 당시 궁박한 상황(해당 내용을 동의하지 아니하면 취업이 안되는 등의 사유)을 입증하셔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