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노무 2020.05.08 10:00

안녕하세요. 먼저, 항상 친절한 답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2020년 3월 31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촉진 관련하여 개정이 아래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의 소멸시기 변경 (제60조제7항 개정)

2.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적용 (제61조제1항 개정) 

3.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적용 (제61조제2항 신설) 


부 칙 <법률 제17185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1) 2020년 4월 1일 기준 1년 미만 근로자에게 2020년 1월 1일 부여된 비례연차를 시행일(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발생된 연차휴가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해도 되는지요?


 2) 2020년 3월 31일 이후 발생할 월차를 2020년 1월 1일에 선부여한 경우, 

이는 개정법의 적용 대상(촉진의 대상)인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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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1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된 근로기준법 60조 7항에 따르면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의 60조 2항은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근거로 비례연차를 촉진할 순 없을 것 입니다.

    2. 먼저 부여했더라도 사실상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개정법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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