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은한다 2020.05.10 01:59

노동환경개선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사업장과 개인사업장 4곳을 소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무환경은 오전8시30분 부터 23시30분 까지 입니다.(오전근무자 17시30분 퇴근, 오후근무자17시30분 출근 23시30분 퇴근)


일주일에 1일 휴무이고 근로자의 날과 법정공휴일도 근무합니다.(연중 무휴이고, 근로자 교대료 휴일 지정하며 다른 사업장 파견근무도 합니다.)


각 사업장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을 근로자에게 고지(통보)하지 않았습니다.


A법인사업장는 실제근무 인원은 1명이지만 세무신고 인원은 4명입니다.


B법인사업장은 실제근무 인원은 4명이지만 세무신고 인원은 4명입니다.


C개인사업장은 실제근무 인원은 5명이지만 세무신고 인원은 4명입니다.


D개인사업장은 실제근무 인원은 6명이지만 세무신고 인원은 4명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근무자를 분산하여 5인이하 사업장을 만들어서 각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근무자 16명에 세무신고 16명)


궁긍한 것을 요약하면


1.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2. 상기 (A),(B) 각 사업장의 연간매출액은 2019년도기준 최저25억원이 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5인미만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각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B사업장 경우 대표이사를 근로자로 취급하면 5인이 됩니다.)


3. 실제 근무자 보다 많은 근무자를 세무신고하여 인건비과다 신고를 한 경우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지요?


4.  5인 이상근무장은 각종수당과 야간근무(심야)수당 적용여부 궁금합니다.


5. 오전근무자는 지정된 식당에서 중식을 제공하지만 근무자가 교대로 식사(20분 식사시간)를 하며, 판매장 근무지(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적용하는 것입니까?


6.야간근무자는 휴게시간 없이 판매장 근무지(현장)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휴게시간을 30분 적용하는 것입니까?


7. A사업장의 근무환경은 09시 출근 18시 퇴근이며 점심식사는 현장(근무지)에서 배달로 해결하며 식사중에 고객이 들어오면 응대후에 계속식사를 하는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8. 잘못된 것은 자세한 가르켜 주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9. 상기와 같은 불법을 개선 할려면 어느기관과 절차의 방법도 알려 주십시요.


10.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하여 고생하심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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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2 10: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대표이사가 법인과 개인사업장 4곳을 소유 관리하고 있다 하였는데, 4개의 사업장이 각각 별도의 인적, 물적 조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으며 세무와 회계등이 분리되어 있다면 소유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각 사업장이 독립된 사업장으로 해석되어 개별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별로 상시근로자수를 별도로 산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각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면 세법상 4개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이는 형식에 불과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각 사업장의 소유자로 임금등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사업주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근로기준법의 적용과 사업장 매출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3. 해당 인건비를 과다 신고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경우 법인 사업장이라면 이에 대해 업무상 횡령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등을 통해 문제제기 해야 합니다.

    4.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휴게시간이 1시간 주어졌으나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 휴게시간은 20분에 불과하다면 추가적으로 40분에 대해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8시간 근로자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 행위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7 현장 대기등의 경우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봐야 하나, 매장에서 대기하며 고객 응대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휴게시간이 정상적으로 주어졌다 보기 어렵습니다.


    8.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과 근로조건의 서면교부의무 위반등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인 사업장의 인건비를 부풀여 과다 계상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관련 증거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하는 경찰이나 검찰에 업무상 횡령등으로 형사고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초과근로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으며 그에 따라 초과근로수당액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는지?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해당 부분은 구체적으로 근로제공 시간과 그에 따른 임금지급 내역을 통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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