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장님 2020.05.10 14:03
퇴직금 문제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장하는 부분(급여측정,업무지시)을 사장님께서는 전면 부인하고 계십니다.
근로감독관님께서는 저보고 증거가 될 만한것을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1.부인하는 주장(업무지시)에 대해 그자리에 같이 계셨고 그 부분을 알고 계신 다른 2분(A,B)이 저를 위해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셨고,다른 한분(C)은 C와 사장님 두분이 통화하신 녹음파일(급여측정)을 증거로 제출 하셨습니다.
이 자료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2.그리고 A,B,C분들께서도 같은 직종의 종사자분들이셔서 자기의 신분이나 증거자료들이 사장님께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안으셔서 감독관님께 말씀 드렸는데 알겠다고 하셨는데 가능한가요?
3.2번의 질문에서 혹시나 그분들의 신원이 밝혀 졌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103조 위반에 해당이 되나요?
4.근로감독관님께서는 저한테 불기소처분으로 될 확률이 높으시다고 말씀하셨고,저보단 사장님쪽의 입장에서 얘기하시며 억울하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 하라시면서 역으로 무고죄도 성립 될 수 있으니 그것도 감안하라고 하십니다.(통화녹음함) 근로감독관님을 다른분으로 교체도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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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2 1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와 동일한 사업장에 근로제공하며 귀하가 주장하는 근로제공 시간과 사업주의 업무지시에 대하여 청취한바 있는 동료 근로자가 사실확인서등을 통해 귀하의 주장을 인정하여 준다면 이는 귀하가 주장하는 퇴직금 지급 청구액등의 입증자료가 됩니다.

    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와 녹음파일등의 구체적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 바 귀하의 진정 취지의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대화내용과 사실확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같은 직종 종사자라 하였는데 해당 사업장에 근무자로 귀하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가능한 진술이라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조사에 반영 할 것입니다.

    3. 해당 근로감독관이 직무상 비밀을 유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나,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특정하거나 유추했을 수 있는 만큼 근로감독관의 직무상 비밀 유출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실제 근기법 제 103조를 적용하여 해당 근로감독관을 처벌하긴 어렵다 판단됩니다.

    4. 고용노동부 본청 감사관실등에 해당 근로감독관의 진정 처리 과정에 대한 귀하의 문제의식을 담아 근로감독관 교체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편을 든다면 주관적 느낌만이 아닌 구체적인 경위(가령 귀하가 주장하는 급여액에 대한 구체적 산정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녹취파일등에 사업주가 주장하는 내용을 부인하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등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귀하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등)를 기술하여 근로감독관의 진정 처리 과정의 편파성등을 문제제기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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