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7년 12월 5일 입사
2018년 12월31일까지 회계년도기준 연차발생갯수가 몇 개인가요?(26개 맞나요?)
2.2018년 2월5일 입사
2018년 12월31일까지 회계년도 기준 연차 갯수?(10개 맞나요?)
3.현재 재직중인데 2018년 미사용한연차 수당을 올해 5월에 지급 받았습니다.
2019년 미사용연차수당을 2021년 1월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말하는데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1.2017년 12월 5일 입사
2018년 12월31일까지 회계년도기준 연차발생갯수가 몇 개인가요?(26개 맞나요?)
2.2018년 2월5일 입사
2018년 12월31일까지 회계년도 기준 연차 갯수?(10개 맞나요?)
3.현재 재직중인데 2018년 미사용한연차 수당을 올해 5월에 지급 받았습니다.
2019년 미사용연차수당을 2021년 1월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말하는데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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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해 1 | 2020.05.20 | 14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1 | 2020.05.20 | 782 | |
휴일·휴가 | 3월 31일자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연차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0 | 55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2개월 이상 지연 지급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3 | 2020.05.20 | 854 | |
고용보험 |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문제 1 | 2020.05.20 | 7347 | |
임금·퇴직금 | 정년촉탁 전환자 퇴직금 및 연차문의 1 | 2020.05.20 | 398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법에 대한 문의 1 | 2020.05.20 | 384 | |
해고·징계 | 희망퇴직 관련 2 | 2020.05.20 | 1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문의 1 | 2020.05.20 | 110 | |
임금·퇴직금 | 월급 일할계산 및 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 2020.05.20 | 1200 | |
해고·징계 | 징계절차에 있어서 정당성 여부 1 | 2020.05.20 | 276 | |
휴일·휴가 | 운수업연차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0 | 423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1 | 2020.05.20 | 200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회계 외부 감사방법 1 | 2020.05.20 | 1090 | |
해고·징계 | 사업부 매각과 고용승계 관련 문의 1 | 2020.05.20 | 238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이 이상한거같은데요 1 | 2020.05.20 | 428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시 실업급여 받게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1 | 2020.05.19 | 1305 | |
휴일·휴가 | 휴일 근무 수당 관련해서 궁금증 1 | 2020.05.19 | 80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부당차감+퇴직금미정산+보증보험구상권청구 1 | 2020.05.19 | 1127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산정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0.05.19 | 250 |
1. 2017.12.5 입사 하여 2018.12.31까지 근로제공하였다면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다음과 같습니다.
2017.12.5~2017.12.31- 26일에 대해 개근한 경우 2018.1.1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6일/365일*15일)
2018.1.1~2018.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 등 총 26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2. 2018.2.5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8.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에 따라 최대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3. 2019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출근율에 따라 2020.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0.1.1~12.31사이 1년간 사용후 미사용분에 대해 2021.1.1에 연차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