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7년 12월 5일 입사
2018년 12월31일까지 회계년도기준 연차발생갯수가 몇 개인가요?(26개 맞나요?)
2.2018년 2월5일 입사
2018년 12월31일까지 회계년도 기준 연차 갯수?(10개 맞나요?)
3.현재 재직중인데 2018년 미사용한연차 수당을 올해 5월에 지급 받았습니다.
2019년 미사용연차수당을 2021년 1월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말하는데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1.2017년 12월 5일 입사
2018년 12월31일까지 회계년도기준 연차발생갯수가 몇 개인가요?(26개 맞나요?)
2.2018년 2월5일 입사
2018년 12월31일까지 회계년도 기준 연차 갯수?(10개 맞나요?)
3.현재 재직중인데 2018년 미사용한연차 수당을 올해 5월에 지급 받았습니다.
2019년 미사용연차수당을 2021년 1월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말하는데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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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기단축근무수당에 관하여 1 | 2020.05.17 | 1101 | |
해고·징계 | 사측에 부당해고 당했는데 추후에 징계해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1 | 2020.05.16 | 331 | |
고용보험 | 자발적퇴직으로인한 실업수당수급(건) 1 | 2020.05.16 | 426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관련 문의 1 | 2020.05.16 | 680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1 | 2020.05.16 | 76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0.05.16 | 320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시 문의 사항 1 | 2020.05.16 | 432 | |
노동조합 | 새로운 법에 의해 위법이 된 단협의 효력여부 2 | 2020.05.16 | 12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후 수정 가능 한가요? 이경우 수정이 필요한가요? 2 | 2020.05.15 | 68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수당 1 | 2020.05.15 | 7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1 | 2020.05.15 | 586 | |
기타 | 경조비 지급 시 칠순에 기준이 무엇인가요? 2 | 2020.05.15 | 8053 | |
기타 | CCTV설치 노사합의서 1 | 2020.05.15 | 891 | |
근로계약 |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에 의한 사업장 불이익 1 | 2020.05.15 | 4308 | |
기타 | 뭘 어찌해야할까요? 1 | 2020.05.15 | 1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포함 1 | 2020.05.15 | 2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 지급 1 | 2020.05.15 | 93 | |
임금·퇴직금 | 입사일 기준 년차 갯수 1 | 2020.05.15 | 503 | |
기타 | 과실로 인한 사측의 손해배송 청구 금액 지불 및 해고에 따른 최... 1 | 2020.05.15 | 2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에 포함여부 문의입니다 1 | 2020.05.15 | 353 |
1. 2017.12.5 입사 하여 2018.12.31까지 근로제공하였다면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다음과 같습니다.
2017.12.5~2017.12.31- 26일에 대해 개근한 경우 2018.1.1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6일/365일*15일)
2018.1.1~2018.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 등 총 26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2. 2018.2.5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8.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에 따라 최대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3. 2019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출근율에 따라 2020.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0.1.1~12.31사이 1년간 사용후 미사용분에 대해 2021.1.1에 연차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