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마리 2020.05.12 11:25

1.2017년 12월 5일 입사

2018년 12월31일까지 회계년도기준 연차발생갯수가 몇 개인가요?(26개 맞나요?)

2.2018년 2월5일 입사

2018년 12월31일까지 회계년도 기준 연차 갯수?(10개 맞나요?)

3.현재 재직중인데 2018년 미사용한연차 수당을  올해 5월에 지급 받았습니다.

2019년 미사용연차수당을 2021년 1월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말하는데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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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3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7.12.5 입사 하여 2018.12.31까지 근로제공하였다면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다음과 같습니다.

    2017.12.5~2017.12.31- 26일에 대해 개근한 경우 2018.1.1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6일/365일*15일)

    2018.1.1~2018.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 등 총 26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2. 2018.2.5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8.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에 따라 최대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3. 2019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출근율에 따라 2020.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0.1.1~12.31사이 1년간 사용후 미사용분에 대해 2021.1.1에 연차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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