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염 2020.05.12 16:03

단시간근로자 하루 5시간근무 주 5일 근무하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통상시급을 

통상임금 월액 ÷ 209시간으로 반영되신거 같아 확인차 문의드려봅니다.

209시간이 맞는건지 이건 주 40시간에 해당되는거 같은데 혹시 단체임금교섭에 따라 임금이 적용된다면

그걸로 따라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통상시급 및 통상임금을 알아야 시간외수당 및 연차수당이 다 달라지기에 확실히 알고싶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3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하는 것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1주일에 5시간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30.35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2.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거나 동종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된 노조의 단체협약이 있어 노조법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근로자라면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이 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호봉제에서의 연봉제 전환 관련 질의 1 2020.07.24 981
임금·퇴직금 비율제 학원 강사 근로자 1 2020.07.20 2354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정 사유 1 2020.07.16 691
산업재해 산재처리 중 문의사항입니다. 1 2020.07.14 316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계약 연장 1 2020.06.18 804
휴일·휴가 2018년 개정 연차로 인한 피해 1 2020.06.16 206
산업재해 작업 중 부상을 당했는데 고용주에게 보상을 받거나 산업재해 대... 2 2020.06.12 378
임금·퇴직금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 계산 문의 1 2020.06.05 827
고용보험 근로장학생은 근로자 입니까 비근로자 입니까 1 2020.06.04 6117
근로계약 제조업 현장직근로자인데 프리랜서 계약 가능한가요? 1 2020.06.01 1071
근로계약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승인취소 1 2020.05.21 1635
»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통상시급 및 임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0.05.12 1428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근로자의날 수당 1 2020.05.06 3272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퇴사시에 사측에서 손배청구에 관해 여쭤봅니다 1 2020.04.29 845
근로시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자격에 해당되는지 문의 1 2020.04.29 1407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휴무 대신 다른날짜 야근에 관한 문의와 연차 문의 ... 1 2020.04.24 319
근로계약 격일 근무자 퇴사일 문의 1 2020.04.16 1755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수당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2020.04.14 710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1 2020.04.14 434
임금·퇴직금 감시적 근로자 임금계산 부탁드립니 1 2020.04.13 274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