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 3월 21일에 입사하였고 올해 20년도 6월 31일에 퇴사예정입니다.
2년차 연차가 15개 생겨서 연차수당 혹은 다 쓰고 싶은데 인사팀에서는 수당 지급없이 전부 소진하라고 합니다
근데 15개를 전부 쓰는게 아니라 12개월로 나눠서 그만큼만 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3~6 까지 4개)
맞는걸까요? 15일 전부 쓰던지 수당으로 지급받고 싶은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19년도 3월 21일에 입사하였고 올해 20년도 6월 31일에 퇴사예정입니다.
2년차 연차가 15개 생겨서 연차수당 혹은 다 쓰고 싶은데 인사팀에서는 수당 지급없이 전부 소진하라고 합니다
근데 15개를 전부 쓰는게 아니라 12개월로 나눠서 그만큼만 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3~6 까지 4개)
맞는걸까요? 15일 전부 쓰던지 수당으로 지급받고 싶은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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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사장이 급여명세서 임의변경 시 위법문의 1 | 2020.07.01 | 673 | |
근로시간 | 20일기준 근무에대해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1 | 2020.07.01 | 222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연차소진 하고싶어도 못할때 1 | 2020.07.01 | 1136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 1 | 2020.07.01 | 191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시 대리 근무(격일근무자) 및 관련 보상 방안 문의 등 1 | 2020.07.01 | 80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거부 , 연차 거부 3 | 2020.06.27 | 479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제한에 대해서 1 | 2020.06.26 | 82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발생, 계산 1 | 2020.06.25 | 341 | |
휴일·휴가 | 여름휴가 연차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6.25 | 588 | |
휴일·휴가 | 회계기준에 따른 연차일수 산정 문의 1 | 2020.06.25 | 441 | |
여성 | 육아휴직자 퇴직처리 4 | 2020.06.24 | 402 | |
휴일·휴가 | 강제 연차휴가 사용 1 | 2020.06.21 | 54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지급일 문의드립니다 | 2020.06.18 | 512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7월) 1년미만자 연차갯수문의 1 | 2020.06.18 | 1638 | |
휴일·휴가 | 연차제도기준 변경(회계년도기준->입사일기준) 시 1 | 2020.06.17 | 1694 | |
휴일·휴가 | 2018년 개정 연차로 인한 피해 1 | 2020.06.16 | 20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산입여부 1 | 2020.06.15 | 163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질문 1 | 2020.06.12 | 31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0.06.10 | 176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문의 2 | 2020.06.07 | 619 |
1. 2년차 연차휴가가 15개가 발생하고,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 퇴사를 한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도퇴사자에게 적용되는 연차휴가촉진제도에 대해 법규정이 없어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