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fkzmf 2020.05.14 11:05

출산휴가 -  3/5 ~ 6/2

육아휴직 -  6/2 ~(1년) 2021/6/1


위사람처럼 출산으로 휴직하고 난뒤 복직시 2021년에는 연차를 몇개 부여해야하나요?

알기로는 육아휴직 출산휴가는 근무로인정한다 로 알고있어서

근무년수에 따라 정상적인 연차휴가를 부여해주면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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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5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2020.1.1~3.4까지 기간중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출근할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를 모두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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