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인 직원이 2018년도 9월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1) 현재 통상임금으로 재산정 해달라고 하는데 임금채권 소멸시효 전이라 지급해줘야 하는지요?
2)통상임금 계산식을 보면
*급여 ÷209×8×30×근무일수 ÷365
*급여 ÷209×30×근무일수ㄹ ÷365
8시간 산정이 모두 다른데 적용해주는게 맞나요?
2017년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인 직원이 2018년도 9월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1) 현재 통상임금으로 재산정 해달라고 하는데 임금채권 소멸시효 전이라 지급해줘야 하는지요?
2)통상임금 계산식을 보면
*급여 ÷209×8×30×근무일수 ÷365
*급여 ÷209×30×근무일수ㄹ ÷365
8시간 산정이 모두 다른데 적용해주는게 맞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포함 계약 시 이직 1 | 2020.05.26 | 648 | |
비정규직 | 복지관 시설공사 휴관으로 프리랜서 무급휴직 1 | 2020.05.26 | 226 | |
임금·퇴직금 | 월평균한 금액과 그간간의 총일수의 해석 부탁드립니다. 1 | 2020.05.26 | 268 | |
임금·퇴직금 | 급) 네트계약에서 중도 퇴사시 중도정산환급금 수령여부 1 | 2020.05.26 | 6062 | |
임금·퇴직금 | 주 4일 하루 9시간(총 36시간)근무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관련 1 | 2020.05.26 | 10561 | |
기타 |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5.25 | 75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종료 1 | 2020.05.25 | 14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확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0.05.25 | 223 | |
기타 | 부당전보 구제신청 방법 1 | 2020.05.25 | 747 | |
임금·퇴직금 | 단감직 근로자 월급 급여계산 1 | 2020.05.25 | 73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여쭤봅니다 1 | 2020.05.25 | 102 | |
근로시간 | 퇴사시 3년간 신청못한 연장근로도 청구 가능할까요? 1 | 2020.05.25 | 110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05.25 | 276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초과연차사용분 결근공제 시 퇴직금 산정여부 1 | 2020.05.25 | 135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고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 2020.05.25 | 240 | |
고용보험 | 유급휴업,휴직시 4대보험 처리 1 | 2020.05.25 | 9872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금여 및 후생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 | 2020.05.25 | 249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연차수당 1 | 2020.05.25 | 299 | |
기타 | 중도퇴사자인데 질문있습니다 1 | 2020.05.25 | 1671 | |
고용보험 | 계약직? 연기 2 | 2020.05.25 | 182 |
1.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해야 하나, 그런 경우가 아닌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했다면 현재시점에서 재산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2.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면 시급을 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위의 계산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