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아람 2020.05.15 15:30

년차 수당 지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입사일은 2016-11-1일이구요 올해 년차수당을 받으려면 먗개를 받아야 하나요?

년차일수는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매면 8할 이상 근무를 했구요

15개 계산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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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8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므로
    2016년 11월 1일~2017년 10월 31일: 2017년 11월 1일에 15개
    2017년 11월 1일~2018년 10월 31일: 2018년 11월 1일에 15개
    2018년 11월 1일~2019년 10월 31일: 2019년 11월 1일에 16개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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