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10-01일날 입사를 하였고
2020-04-30일날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도 3/12해서 받는건가요 아니면 포함 없이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2018-10-01일날 입사를 하였고
2020-04-30일날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도 3/12해서 받는건가요 아니면 포함 없이 받게 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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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야간근로 휴게시간 관련 1 | 2020.05.21 | 8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해 1 | 2020.05.20 | 14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1 | 2020.05.20 | 776 | |
휴일·휴가 | 3월 31일자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연차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0 | 55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2개월 이상 지연 지급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3 | 2020.05.20 | 851 | |
고용보험 |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문제 1 | 2020.05.20 | 7307 | |
임금·퇴직금 | 정년촉탁 전환자 퇴직금 및 연차문의 1 | 2020.05.20 | 391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법에 대한 문의 1 | 2020.05.20 | 384 | |
해고·징계 | 희망퇴직 관련 2 | 2020.05.20 | 1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문의 1 | 2020.05.20 | 110 | |
임금·퇴직금 | 월급 일할계산 및 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 2020.05.20 | 1199 | |
해고·징계 | 징계절차에 있어서 정당성 여부 1 | 2020.05.20 | 274 | |
휴일·휴가 | 운수업연차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0 | 417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1 | 2020.05.20 | 200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회계 외부 감사방법 1 | 2020.05.20 | 1090 | |
해고·징계 | 사업부 매각과 고용승계 관련 문의 1 | 2020.05.20 | 20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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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부당차감+퇴직금미정산+보증보험구상권청구 1 | 2020.05.19 | 1115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부여된 연차휴가중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받은 수당의 3/12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이 아니라 기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의 3/12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