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단체협약은 무효 입니다.
기존의 단체협약의 효력은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유효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법이 제정 되어 기존의 단체협약에 위법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그러면 1) 새로운 법이 적용되는 시점으로 위법이 되기 때문에 기존 단체협약의 법률위반 부분은 이 시점부터 무효가 되나요?
2) 아니면 새로운 법이 발효되어도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단협은 유효하게 되나요?
위법한 단체협약은 무효 입니다.
기존의 단체협약의 효력은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유효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법이 제정 되어 기존의 단체협약에 위법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그러면 1) 새로운 법이 적용되는 시점으로 위법이 되기 때문에 기존 단체협약의 법률위반 부분은 이 시점부터 무효가 되나요?
2) 아니면 새로운 법이 발효되어도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단협은 유효하게 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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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장애인분당금 계산문의 1 | 2023.08.18 | 1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다섯번째 올림 | 2019.02.08 | 122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 2019.03.12 | 122 | |
휴일·휴가 | [재문의] 휴가일수 계산 1 | 2019.05.10 | 12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9.08.01 | 12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9.09.03 | 122 | |
임금·퇴직금 | 103973번 답변에 대해 추가 질문 합니다. 1 | 2019.10.22 | 122 | |
기타 | 동일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여부 1 | 2019.12.10 | 122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20.11.03 | 122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1.01.14 | 122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수당 1 | 2021.01.20 | 122 | |
기타 | 휴업수당 산정 1 | 2021.04.11 | 122 | |
근로시간 | 수당 문의 1 | 2021.04.13 | 122 | |
기타 | 개인정보 공개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21.04.30 | 122 | |
노동조합 | 임시총회 1 | 2021.08.11 | 122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1.12.06 | 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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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산재 환자 협박성 퇴사권유. | 2024.03.20 | 122 |
1. 단체협약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등 현행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해당 부분은 법시행과 함께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당 부분은 기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의 적용을 받게 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의 내용이 근로기준에 미달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의 적용을 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