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단체협약은 무효 입니다.
기존의 단체협약의 효력은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유효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법이 제정 되어 기존의 단체협약에 위법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그러면 1) 새로운 법이 적용되는 시점으로 위법이 되기 때문에 기존 단체협약의 법률위반 부분은 이 시점부터 무효가 되나요?
2) 아니면 새로운 법이 발효되어도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단협은 유효하게 되나요?
위법한 단체협약은 무효 입니다.
기존의 단체협약의 효력은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유효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법이 제정 되어 기존의 단체협약에 위법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그러면 1) 새로운 법이 적용되는 시점으로 위법이 되기 때문에 기존 단체협약의 법률위반 부분은 이 시점부터 무효가 되나요?
2) 아니면 새로운 법이 발효되어도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단협은 유효하게 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종료 1 | 2020.05.25 | 14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확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0.05.25 | 222 | |
기타 | 부당전보 구제신청 방법 1 | 2020.05.25 | 743 | |
임금·퇴직금 | 단감직 근로자 월급 급여계산 1 | 2020.05.25 | 73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여쭤봅니다 1 | 2020.05.25 | 102 | |
근로시간 | 퇴사시 3년간 신청못한 연장근로도 청구 가능할까요? 1 | 2020.05.25 | 110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05.25 | 275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초과연차사용분 결근공제 시 퇴직금 산정여부 1 | 2020.05.25 | 134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고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 2020.05.25 | 234 | |
고용보험 | 유급휴업,휴직시 4대보험 처리 1 | 2020.05.25 | 985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금여 및 후생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 | 2020.05.25 | 249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연차수당 1 | 2020.05.25 | 298 | |
기타 | 중도퇴사자인데 질문있습니다 1 | 2020.05.25 | 1671 | |
고용보험 | 계약직? 연기 2 | 2020.05.25 | 180 | |
임금·퇴직금 | 현재 단축근무 및 휴직 근무중입니다 1 | 2020.05.25 | 169 | |
임금·퇴직금 | 급여에 연차수당 포함 지급시 퇴직금 1 | 2020.05.25 | 1719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월급여 1 | 2020.05.25 | 174 | |
임금·퇴직금 | 보안직 1년 계약직 연차수당 1 | 2020.05.25 | 1104 | |
근로시간 | 4조4교대 근무시 근무시간 | 2020.05.24 | 2418 | |
기타 | 코로나사태로 인한 고용유지금지원 받으면서 알바 1 | 2020.05.24 | 2046 |
1. 단체협약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등 현행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해당 부분은 법시행과 함께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당 부분은 기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의 적용을 받게 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의 내용이 근로기준에 미달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의 적용을 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