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3교대 근무자입니다. 저희 용역회사에서 급여에 연,월차 수당을 모두 포함시킨다고 해서 금액 계산이 제대로 된것인지
알수가 없어서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주간 9:00-18:00 당직 9:00-9:00 주말 및 휴일 주간근무시 휴무 입니다.
3조 3교대 근무자입니다. 저희 용역회사에서 급여에 연,월차 수당을 모두 포함시킨다고 해서 금액 계산이 제대로 된것인지
알수가 없어서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주간 9:00-18:00 당직 9:00-9:00 주말 및 휴일 주간근무시 휴무 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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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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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3월 31일자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연차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0 | 559 | |
임금·퇴직금 | 월급 일할계산 및 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 2020.05.20 | 1200 | |
휴일·휴가 | 운수업연차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0 | 422 |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교대근무에 따른 각 근무일 1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그리고 교대패턴을 기재해 주시고, 지급받으시는 급여액등을 알려 주셔야 연차수당이 포함되었을때 최저임금 위반 여부등 정상적으로 급여지급이 된 것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