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9(휴직) ~2020.05.18(출근) 남자 직원이
입영으로 인해 휴직후 전역해서 5.18일 출근했습니다.
입사일 : 2017. 8.29 ( 입사일 기준 : 2020.08.29 .3년차)
남은 연차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문의 드립니다.
2018.06.29(휴직) ~2020.05.18(출근) 남자 직원이
입영으로 인해 휴직후 전역해서 5.18일 출근했습니다.
입사일 : 2017. 8.29 ( 입사일 기준 : 2020.08.29 .3년차)
남은 연차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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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계약직? 연기 2 | 2020.05.25 | 180 | |
임금·퇴직금 | 현재 단축근무 및 휴직 근무중입니다 1 | 2020.05.25 | 169 | |
임금·퇴직금 | 급여에 연차수당 포함 지급시 퇴직금 1 | 2020.05.25 | 1710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월급여 1 | 2020.05.25 | 174 | |
임금·퇴직금 | 보안직 1년 계약직 연차수당 1 | 2020.05.25 | 1104 | |
근로시간 | 4조4교대 근무시 근무시간 | 2020.05.24 | 2414 | |
기타 | 코로나사태로 인한 고용유지금지원 받으면서 알바 1 | 2020.05.24 | 204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조건 1 | 2020.05.24 | 1835 | |
휴일·휴가 | 법정휴일 근무시 야간 수당 계산법 1 | 2020.05.24 | 1462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근로시간, 통상임금 1 | 2020.05.24 | 645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산정이 제대로 된 건가요? 1 | 2020.05.24 | 602 | |
근로계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 수정 요구시 근거 문의 1 | 2020.05.24 | 1811 | |
직장갑질 | 은근한 퇴사종용..괴롭힘으로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20.05.23 | 1805 | |
고용보험 | 최저임금에서 근로시 발생되는 유류비를 본인이 부담하라는 퇴직사유 1 | 2020.05.23 | 35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현재 근무에 있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 2020.05.23 | 899 | |
최저임금 | 안녕하세요.시급제 근로자가 최저임금만 받았는데, 주휴수당을 전... 1 | 2020.05.23 | 3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일부만 받았고 인수인계가 엉망이라며 손해배상하랍니다. 1 | 2020.05.23 | 788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후 연차 사용과 출퇴근 시간 1 | 2020.05.23 | 2797 | |
고용보험 | 부모님 부양 사유로 인한 거주지이전 관련 실업급여 문의 1 | 2020.05.23 | 1431 | |
임금·퇴직금 | 휴업기간중 공로연수자 임금 적용관련 1 | 2020.05.23 | 1024 |
1. 사업장에서 1.1.~12.31사이 1년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가정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1.1~5.17까지 입영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연차휴가 산정기간 1.1.~12.31 사이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인 2020.5.18~12.31 사이 228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21.1.1에 3년차 연차휴가 9.9일(10일) (228/365*16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