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청소일 취업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6월 ~ 10월
일당 6만원
월 ~ 금 주5일 근무
* 단, 우천 시에는 무급휴무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비오는날을 무급휴무로 근로계약 하는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산업안전 어쩌구 하면서 비나 눈 오면 안전때문에 외부 일 못시킨다고 무급휴무로 근로계약 하고있다는데...
안녕하세요
이번에 청소일 취업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6월 ~ 10월
일당 6만원
월 ~ 금 주5일 근무
* 단, 우천 시에는 무급휴무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비오는날을 무급휴무로 근로계약 하는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산업안전 어쩌구 하면서 비나 눈 오면 안전때문에 외부 일 못시킨다고 무급휴무로 근로계약 하고있다는데...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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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계약직? 연기 2 | 2020.05.25 | 180 | |
임금·퇴직금 | 현재 단축근무 및 휴직 근무중입니다 1 | 2020.05.25 | 169 | |
임금·퇴직금 | 급여에 연차수당 포함 지급시 퇴직금 1 | 2020.05.25 | 1710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월급여 1 | 2020.05.25 | 174 | |
임금·퇴직금 | 보안직 1년 계약직 연차수당 1 | 2020.05.25 | 1104 | |
근로시간 | 4조4교대 근무시 근무시간 | 2020.05.24 | 2414 | |
기타 | 코로나사태로 인한 고용유지금지원 받으면서 알바 1 | 2020.05.24 | 204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조건 1 | 2020.05.24 | 1835 | |
휴일·휴가 | 법정휴일 근무시 야간 수당 계산법 1 | 2020.05.24 | 1462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근로시간, 통상임금 1 | 2020.05.24 | 645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산정이 제대로 된 건가요? 1 | 2020.05.24 | 602 | |
근로계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 수정 요구시 근거 문의 1 | 2020.05.24 | 1811 | |
직장갑질 | 은근한 퇴사종용..괴롭힘으로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20.05.23 | 18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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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근로계약상 기본적으로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날에 비가 온다고 하여 쉬게 한다면 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로 월~금까지 근로일을 명시하고, 여기에 동시에 우천일에 무급휴무일로 한다고 하여 소정근로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의도한 것으로 소정근로일로 주 5일 근무와 우천시 무급휴무는 양립할수 없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무급휴무 규정의 삭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