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극딜 2020.05.20 00:00

안녕하세요

이번에 청소일 취업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6월 ~ 10월

일당 6만원

월 ~ 금 주5일 근무

* 단, 우천 시에는 무급휴무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비오는날을 무급휴무로 근로계약 하는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산업안전 어쩌구 하면서 비나 눈 오면 안전때문에 외부 일 못시킨다고 무급휴무로 근로계약 하고있다는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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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1 13: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근로계약상 기본적으로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날에 비가 온다고 하여 쉬게 한다면 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로 월~금까지 근로일을 명시하고, 여기에 동시에 우천일에 무급휴무일로 한다고 하여 소정근로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의도한 것으로 소정근로일로 주 5일 근무와 우천시 무급휴무는 양립할수 없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무급휴무 규정의 삭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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