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단타 2020.05.20 18:47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1월 16일에 제기한 뒤

전부 인용되어 복직명령과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판정서를 5월 13일에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원직복직 통지서를 5월 14일에 수령하였습니다.



처음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할때는 원직복직 취지로 신청을 하였으나, 회사 근무사정이 상이하게 바뀐 탓에

원직복직을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되었고, 이 뜻을 회사에 전달하니 

복직명령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유서를 등기로 보내면 처리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지급만을 원하며, 미복직을 통보한다는 사유서를 등기로 보낸 상황입니다.

회사측은 부당해고기간 임금에 관한 얘기는 등기를 보내면 알려준다고 하였는데

등기를 보내고 나니 일방적으로 연락을 피하면서 임금을 주지않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원직복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겁니다...




질문은 다음과같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원직복직 취지로 신청을 하였음에도,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판정을 받고 난 이후

원직복직을 거부하더라도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국선노무사는 더 이상 자기 사건이 아니라면서 상담을 거부하고

노동위원회 조사관도 그런 법률적인 문제는 자기한테 얘기하지말라고 하여 부득이하게 이 곳에 글을 남깁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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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2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났다면 사용자는 이를 이행해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집니다. 귀하가 원직복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귀하의 자유의지이나,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노동위원회에서 부과하여야 하는데 노동위원회 조사관이 신청인의 질의에 남의 문제 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합리적 태도가 아니라 판단됩니다.

    다시금 노동위원회에 노동위 결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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